지금의 청소년들은 인터넷이 발달한 세상에서 자라며 자연스럽게 인터넷에 익숙해진 세대입니다. 인터넷에서는 부정적이고 자극적인 내용이 쉽게 이슈화되고, 이러한 내용들이 끊임없이 재생산되는데요. 특히 윤리적 판단 능력이 미숙한 청소년들은 인터넷 문화에 휩쓸려 쉽게 남을 비방하거나 악성 댓글 및 게시글을 남기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이는 그 내용에 따라 모욕죄나 통매음, 명예훼손과 같은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청소년이 인터넷이나 SNS의 댓글, 게시글을 통해 명예훼손 혐의를 받게 된다면, 어떤 법적 기준이 적용되며,
이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예훼손죄와 모욕죄
정보통신망법 제70조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인터넷상에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면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처벌받습니다. 사이버 명예훼손 형법 상의 명예훼손보다 처벌이 더 무겁습니다. 명예훼손의 죄는 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허위 사실이 아닌 진실한 사실을 퍼뜨리는 경우에도 성립합니다.
형법 제311조 (모욕)
-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명예훼손과 혼동될 수 있지만,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죄입니다. 모욕죄가 단순한 경멸적 표현이라면, 명예훼손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목적으로 구체적인 진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청소년일 경우 처벌은
청소년은 소년법의 보호를 받기 때문에, 위와 같은 형사처벌이 흔하지는 않습니다.
촉법소년, 즉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이라면, 형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재판에서도 형사처벌이 아닌 소년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만 14세 이상이라면 소년법과 형법의 적용을 모두 받기에, 보호처분과 형사처벌 모두 가능합니다.
명예훼손죄는 비교적 가벼운 범죄에 속하기 때문에, 불처분 또는 낮은 수위의 보호처분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청소년에 대한 엄벌주의 경향이 강화되어, 안일하게 대응하다가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범죄 건수가 많으며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명예훼손으로 인해 피해자가 극심한 피해를 입은 경우 등에는 높은 수위의 보호처분이 내려질 수 있으며, 사건이 형사사건으로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형사사건으로 진행되어 벌금형만 받더라도 전과로 남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한 이를 방어하여 사건이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명예훼손죄의 경우 면밀한 법적 검토를 통해 성립 요건을 따져보아 무혐의를 주장할 수도 있기에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청소년 사이버 명예훼손죄 대응방법
1. 사이버 명예훼손죄의 성립 여부 검토
사이버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음을 입증하여 혐의를 벗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명예훼손죄는 형법 상 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인 공연성, 특정성, 고의성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 적시된 내용이 ‘의견’에 불과한 경우, 적시된 사실로 인해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가 저하될 것으로 생각되지 않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죄는 이에 더해 ‘사람을 비방할 목적’과 ‘정보통신망 이용’을 추가로 요구합니다.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
‘사람을 비방할 목적의 여부’는 적시한 사실의 내용과 성질, 해당 사실의 공표가 이뤄진 상대방의 범위, 표현의 방법, 표현에 의해 훼손된 명예의 친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면,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인터넷 명예훼손죄가 아닌, 형법에 따른 명예훼손죄나 모욕죄 등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② 정보통신망
일반 명예훼손죄와의 차이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했다는 점입니다. 높은 전파성과 지속성으로 형법상의 명예훼손죄보다 무거운 죄로 취급됩니다.
2. 합의
사이버 명예훼손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따라서, 만약 피해자와 합의가 잘 이루어져 처벌불원서를 받을 수 있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3. 소년 특유의 양형사유 피력
소년의 범죄는 일반 성인의 범죄와는 다르게 다뤄집니다. 죄의 경중도 중요하지만, 소년이 건전한 성인으로 자라날 가능성이 있는지, 즉, 교화 가능성과 재범 억제 가능성을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소년이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평소 성행이 양호한 점, 보호자가 보호의지와 능력이 충분한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이는 소년사건에 대한 전문성이 결과를 크게 좌우할 수 있는 분야입니다. 따라서 소년사건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사건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교화 가능성 피력에 필요한 입증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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