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 음주운전 처벌 및 행정 처분 대응 방법
소방관 음주운전 처벌 및 행정 처분 대응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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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무면허

소방관 음주운전 처벌 및 행정 처분 대응 방법 

전상균 변호사

소방관이라는 직업상 국민의 안전을 책임진다는 의식이 기본적으로 갖춰 있기에, 음주 사건에 더 민감한 것은 사실입니다.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소방관은 형사 처벌뿐만 아니라 운전 면허의 취소 및 정지와 같은 행정 처분도 동시에 받을 수 있어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특히 소방관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별도의 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소방관의 부적절한 행위로 간주되므로, 적발 시 심각한 상황임을 인식하고 수사 초기부터 적극 대응해야 합니다.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는 경우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를 초과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로 인해 사망이나 중상을 초래하거나, 혹은 운전 중에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8%를 초과하는 경우, 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거나 술을 마시게 한 경우에 경찰의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것 입니다.

이 규정은 전동킥보드 운전자에게도 해당되며, 만일 술을 마시고 단속에 적발된다면 면허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공무원 지위 박탈 및 임용 제한을 피하며 유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현직 소방관이 음주운전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뿐만 아니라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받게 되면, 공무원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명백한 음주운전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최소한 벌금형을 선고받는 것이 유지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는 지방경찰청장에게 이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의 신청이 제출되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를 통해 처분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취소나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사람은 처분의 취소나 감경을 목적으로 음주운전 행정심판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의 신청을 먼저 진행한 경우

이의 결과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음주운전 행정심판의 경우에는 각종 처분의 과도함, 불합리성 등 부당함을 이유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 사유는 특별히 정해져 있지 않아, 음주운전에 대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사건에 대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음주단속은 직업 예외없이 단속 대상이기에 형사처벌에 이어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운전면허정지나 운전면허취소 처분은 혈중 알코올 농도, 음주력, 음주사고 여부와 정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는데요.

'초범'을 기준으로 하는 '단순음주운전'의 경우, 혈중 알코올 농도가 주요 기준이 됩니다.

전동킥보드 운전 중 적발된 경우에는 유사한 사례를 참고하여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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