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를 찾아오신 의뢰인께서는 서울 송파구 거여동 173-3 일대에서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지역주택조합의 설립을 추진하는 위원회인 거여역2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가입계약을 체결하시고, '본 사업 시행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해 사업이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할 경우에는 상기 조합원이 본 조합에 기납부한 조합원 분담금 전액의 반환을 보장합니다.'라는 환불 보장 내용이 기재된 안심보장확약서까지 교부하는 해당 지역주택조합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거라고 믿은 채, 조합원 분담금, 업무대행비 등의 명목으로 170,000,000원의 금원을 피고 측에 지급하셨습니다.
그러나, 가입 후 거여역2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측의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자, 의뢰인은 정식 민사소송을 통하여 조합과 체결한 계약을 취소한 후 기 납입한 금원의 반환을 원하셨습니다.
이 사건을 수임했던 저는,
이 사건 피고 측이 교부한 안심보장확약서의 '본 사업 시행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해 사업이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할 경우에는 상기 조합원이 본 조합에 기납부한 조합원 분담금 전액의 반환을 보장합니다.'라는 환불 보장 약정은 피고 조합의 총회 결의 없이 이루어진 총유물의 처분행위로서 무효이고, 그와 일체의 계약인 이 사건 계약도 무효에 해당하는 점.
설령 이 사건 환불 보장 약정이 유효라 하더라도 이 사건 사업이 진행 도중 무산될 경우 실질적으로 피고는 분담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음에도 그와 같은 사실을 의뢰인에게 명확히 고지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가입계약은 위와 같은 피고의 기망행위를 원인으로 체결된 것이므로 의뢰인은 피고의 사기를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점 등.
피고 측의 다양한 기망행위들을 이유로 이 사건 조합 가입계약의 무효를 적극 주장하여,
결국, 재판부는 이러한 저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피고 측은 의뢰인에게 기지급 받은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이끌어낸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법원의 판결에도 피고 거여역2지역주택조합 측은 패소를 인정하지 못하고, 항소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1심에서 피고 측의 기망행위들을 근거로 완벽한 승소의 결과를 이끌어 냈던 바,
이번에도 재판부는 저의 주장을 받아들여, 제1심에서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됨을 그 이유로 하여, 피고 측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변호사로서 의뢰인의 최대 이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분담금 반환 소송에서, 별도의 추가 비용 없이 강제집행까지 도와드리고 있으며, 최종적으로 의뢰인이 자신의 돈을 돌려받을 때까지 일체의 성공보수를 받지 않겠습니다. 항상 의뢰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 도와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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