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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5~6월경 A,B대부업체에 각각 300씩 보증인으로서 대출을 받았습니다. 이후 2016년 2~3월경에 B대부업체에서 지급명령서가 와서 제가 대위변제를 한 후 대위변제문서를 증거로 하여 법원에 제출하였고 승소문을 받았습니다. 이 승소문으로 신용정보센터에 재산조회와 추심을 맡겼습니다. 2015년 11월경에 채무자는 개인회생을 신청하였으나 제가 보증인으로 선 A,B대부업체에 대해서는 개인회생을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추심이 들어가자 개인회생에 저의 이름을 넣었고 56개월간 3-5만원씩 받는걸로 인가가 났습니다. A대부업체에 대해 보증인을 바꾸길 요구하자 A대부업체를 개인회생에 넣을테니 더이상 연락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만 이에 대해 보증인에에게 A대부의 채무금액이 저한테 넘어오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개인회생에 신청시 보증인에 대한 것도 같이 넣을 수 있는지 만약 넣게 된다면 대부업체에 연락이 오지 않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