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를 찾아오신 의뢰인께서는 광주 광산구 하산동 122 일원을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약 470세대의 아파트를 신축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피고 송정리버파크 지역주택조합 측과 위 사업에 따라 신축될 아파트 중 1세대를 공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하시고,
'만일, 2021년 내에 사업계획 승인 접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조합 가입 시 기납부한 금액을 환불할 것을 보증합니다.(상기 조건은 위 기한에 명시된 사업계획 승인 접수 전까지 가입 조합원의 97% 이상이 3회차 계약금까지 지정기일 내에 납부한 경우에 한함. 다수 미납에 의해 소유권 이전 등 사업이 지연될 경우 제외함)'라는 내용의 보증서까지 교부하는 해당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거라고 믿은 채, 조합원 분담금 등의 명목으로 73,400,000원의 금원을 지급하셨습니다.
그러나, 가입 후 피고 송정리버파크 지역주택조합 측의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이에 의뢰인은 정식 민사소송을 통하여 기 납입한 금원의 반환을 원하셨습니다.
의뢰인의 사건을 수임한 저는,
피고 송정리버파크 지역주택조합 측은, 이 사건 보증서를 통하여 일정한 경우 납부한 금액 전액을 반환하겠다는 내용의 환불 약정을 하였는데, 이 사건 환불 약정은 총유물인 조합원 분담금의 처분행위에 해당함에도 그에 관한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무효에 불과하였습니다.
한편, 이 사건 환불 약정은 무효이고, 의뢰인은 이 사건 환불 약정이 없었더라면 이 사건 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이 사건 환불 약정과 일체로 체결된 이 사건 조합 가입계약 역시 무효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 송정리버파크 지역주택조합 측은 의뢰인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으로 의뢰인으로부터 기지급 받은 이 사건 납입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음을 적극 주장하여,
결국, 재판부는 이러한 저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피고는 의뢰인에게 73,4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변호사로서 의뢰인의 최대 이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분담금 반환 소송에서, 별도의 추가 비용 없이 강제집행까지 도와드리고 있으며, 최종적으로 의뢰인이 자신의 돈을 돌려받을 때까지 일체의 성공보수를 받지 않겠습니다. 항상 의뢰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 도와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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