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개요
의뢰인은 고소인의 손목을 잡고 피해자의 손에 자신의 엉덩이 부위를 가져다 대는 등 추행을 하였으며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직책에서 내려오라는 말을 하며 강요 및 협박을 한 사유로 성폭력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가 인정되어 고소되어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쟁점
피해자가 주장하는 추행의 피해 사실은 피해자가 다른 직원과 다투었던 일에 대하여 서로 사과를 하고 풀기 위해 악수를 하라고 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일이며 다른 추행 사실들에 대해서도 강제성이 전혀 없는 신체 접촉이었을 뿐 추행의 고의가 있었던 사실이 아니었고 평소 직장 내에서 근무 태도가 불량했던 피해자를 의뢰인이 여러 차례 지적한 부분에 대하여 악의적인 마음을 품고 행위를 부풀려 고소한 사안으로 의뢰인이 무고하다는 점을 주장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쟁점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① 수사 초기부터 의뢰인이 직장에서 피해자의 업무 태도를 문제 삼고 질책했던 부분의 증거를 수집하였습니다. 또한, 함께 근무하던 직원들을 통해 피해자의 근무 태도와 관련한 사실확인서를 확보하고 피해자가 주장하는 추행 혐의에 대한 당시 상황들을 확인하였습니다.
② 의뢰인인 무고하다는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는 동안 경찰 조사에 임하여 고소인이 주장하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여 혐의 사실을 부인하였고, 이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피해자의 주장 내용에 대하여 반박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온강의 노력에 경찰에서는 피해자의 진술 외 피해사실에 대한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없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하였고 의뢰인은 안심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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