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청소년성범죄 가해자로 지목되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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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청소년성범죄 가해자로 지목되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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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청소년성범죄 가해자로 지목되었다면 

민경철 변호사

자녀가 성폭력 범죄의 가해자가 되었는데, 고소인이 미성년자라면 형법상의 성범죄가 아니라 아동·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미성년자 강간,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으로 처벌 수위가 매우 높아집니다.

 

몰카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그러합니다. 성인을 대상으로 몰카를 촬영하거나 유포했다면 성폭력처벌법의 카메라등이용 촬영죄, 유포죄 등이 성립됩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아청물 제작죄, 아청물 반포죄 등이 되어 훨씬 중하게 처벌받습니다.

 

따라서 성범죄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피의자의 대응방법과 접근방법도 달라지게 됩니다. 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대부분은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처벌이 중해서 실형을 각오해야 하며,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의 우려로 인해서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속영장이 나와서 구속수사를 받게 되면 구금기간의 제한으로 인해서 수사와 재판 절차가 신속히 진행됩니다. 결국 피의자는 시간적 여유가 없어 충분한 대비를 하기 어렵게 되고 구금된 상태이기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크게 제약됩니다.

 

또한 영장실질심사에서 죄가 있다고 한 번 판단 받은 것이므로 본안판단에서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청소년성범죄의 경우 구속 수사를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물론 불구속으로 수사를 받더라도 징역형 실형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가능성이 낮아지며 덜 불리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가해자도 미성년자인 경우, 성인 범죄자와 동일하게 처벌될까요?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특별한 보호를 받듯이 가해자가 미성년자라면 성인인 경우와는 좀 다릅니다. 미성년자라면 소년부 송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때 미성년자 연령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요. 만 14세가 넘으면 형사처벌도 가능하기 때문에 소년 사건으로 분류되지 않고 형사기소 될 수도 있습니다. 14세에 가까울수록 소년부 송치될 확률이 높고 19세로 갈수록 형사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소년재판을 받게 되면 보호처분을 받고 전과로 남지 않지만 형사재판을 받으면 형사처벌을 받고 전과가 남게 됩니다. 또한 성범죄자 보안처분도 부과됩니다.

 

그런데 문제되는 범죄가 디지털 성범죄라면 심각합니다. 디지털 성범죄라면 어리다는 이유로 소년부 송치되는 것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화장실 몰카나 성관계 몰카라면 형사재판을 받는 일이 많습니다. 형사재판을 받아서 실형이 선고되면 소년 교도소에 수감될 수 있습니다.

 

다행히 소년부 송치가 이루어졌다면 보호 처분 중에서 되도록 가벼운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소년부로 송치되면 소년재판을 받아서 보호처분을 받게 되는데 1호에서부터 10호까지의 처분이 있습니다. 숫자가 커질수록 중한 처분이 되는데요. 8~10호는 소년원 송치입니다.

 

가해자가 만 14세 미만이라면 경찰서장이 바로 소년부로 송치하므로 검찰로 송치될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만 14세 이상일 때에는 혐의가 인정되면 검찰로 송치됩니다. 이후 검사가 소년부송치를 하거나 형사기소를 합니다.

 

이때 검사가 기소유예 처분을 내릴 수도 있는데요.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재판을 받지 않고 종결되는 것으로 불기소처분의 일종입니다. 기소유예를 받으려면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되고 재범가능성이 없어야 합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경미한 범죄에 가능하므로 카메라 촬영, 유포, 아청물 제작, 배포와 같은 죄는 가능성이 낮습니다. 또한 한 번에 그친 범죄라면 기소유예가 가능하지만 이러한 죄들은 범행 횟수가 많고 반복적이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자녀가 청소년 성범죄 가해자라면 소년부송치 되도록 하여 가능한 한 낮은 처분을 받게 하거나 기소유예라도 받게 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경찰조사가 잘 되어야 합니다. 경찰조사를 잘 받으면 쉽고 빠르게 종결될 수 있으나 그렇지 않다면 재판 결과가 나오기까지 장시간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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