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건의 개요
✔️포렌식 도중에 나온 성관계 동영상이 별건 혐의로 추가됨
의뢰인 A는 아청물 구매로 인해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을 받아서 디지털 기기에 대한 포렌식을 진행하던 중 몇 개의 성관계 동영상이 발견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이 부분을 영장을 받아 압수한 뒤 성관계 영상의 피촬영자인 B에게 연락을 취하여 이 영상의 존재에 대해서 아는지, 동의하에 촬영한 영상인지 확인하였습니다.
B는 당시 촬영에 동의하였고, 이후 A에게 몇 차례 삭제를 요청하였으나 A는 삭제한다고 말만 하고 계속 보관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B는 영상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화가 나는 한편, 촬영 사실이 후회스럽기도 하여 그 영상은 몰래 촬영한 것이며 영상의 존재에 대해서 전혀 몰랐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이로써 A는 아청물구매죄에 더하여 불법촬영범죄 혐의가 추가되었습니다.
2️⃣ ‘24시 민경철 센터’ 조력
🔹사건 파악, 증거 확보
24시 민경철 센터는 촬영물을 보면 B가 카메라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으며 촬영 사실을 인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다른 자료를 통해서 B의 동의하에 촬영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따라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될 수 없으며 이후 촬영대상자의 요구에 불응하여 촬영물을 삭제하지 않고 보관한다 할지라도 촬영물 소지죄가 별도로 성립될 수는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불법촬영범죄 부분 불송치 결정]
4️⃣ 관련법 규정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쟁점
동의받아 촬영한 성관계 영상에 대해 삭제 요구를 받았으나 이를 거절하고 보관한다 하여도 따로 소지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6️⃣ 성공 노하우
1. 핵심 쟁점에 대한 치밀한 의견서 작성
2. 민경철 대표변호사의 담당 검사를 상대로 한 직접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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