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여성의 집에 가 성관계를 하는 과정에서 성관계 장면을 동의를 받지 않고 의뢰인의 스마트폰으로 촬영하였다가, 여성에게 이가 발각되면서 고소당하고 말았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위 여성과의 성관계 장면 외에도 여성이 샤워를 하고 나오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였고, 이외에도 다른 여성들과의 성관계 장면을 다수 촬영하였는데, 변호인을 방문할 당시 이미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과정을 통해 수사기관이 위 나머지 영상들의 존재를 모두 파악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위 여성이 고소한 건외에 더는 범죄사실이 확대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수사기관이 압수한 의뢰인 스마트폰의 포렌식 과정에 참여하여 위 여성이 고소한 건 외의 나머지 영상들은 본 건과 관련이 없고, 불법촬영물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면서, 수사기관이 나머지 영상들을 포렌식 과정에서 추출하지 못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이후 변호인은 피의자신문 참여와 변호인 의견서 제출을 통해 위 여성이 고소한 건은 모두 인정하면서도, 마찬가지로 나머지 영상들에 대해서는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수사기관은 고소인이 고소한 영상에 대해서만 혐의를 인정하였습니다.
4. 처분 결과
경찰은 여성이 고소한 건(성관계 촬영, 샤워 후 촬영)에 대해서만 혐의를 인정하여 이를 검찰에 송치하였고, 검찰은 추가 수사 없이 벌금 500만원의 구약식을 청구하여 이가 확정되었습니다.
5. 본 선고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위 여성이 고소한 건 외 다수의 영상들이 불법촬영물로 인지되는 경우, 자칫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지만, 본 변호인의 조력으로 인해 위 여성이 고소한 건으로 범죄사실이 한정되면서 벌금형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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