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심각한 허위사실 명예훼손을 당하여 주변 지인들 사이에서 평판이 크게 떨어진 상황이었습니다. 당연히 의뢰인은 상대방을 명예훼손죄로 고소하였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명예훼손 행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최동원 변호사에게 방법을 문의하였고, 최동원 변호사는 사건을 의뢰받아 명예훼손 금지 가처분을 진행하였습니다.
2. 승소 전략
명예훼손금지가처분은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명예훼손 행위를 하지 말 것을 법원이 명령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위반 횟수당 몇십만원에서 몇백만원의 손해배상의무를 지도록 강제하는 민사 절차입니다. 가끔 명예훼손 고소를 하더라도 크게 무서워하지 않는 피고소인들이 있는데, 이들에게는 금전적 제재를 가하는 것이 효과적인 수단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결과: 가처분 인용
법원은 가처분을 인용할 필요성이 있다는 최동원 변호사의 변론을 받아들여 명예훼손금지가처분 명령을 내렸습니다.
비슷한 어려움에 처해 있다면 연락 주세요.
방법은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싸워드리겠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법무법인 일신 강남사무소 형사팀 파트너변호사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일신 강남분사무소
![[명예훼손금지가처분/인용] 허위사실 유포 금지하라는 가처분 인용](/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assets%2Fimages%2Fpost%2Fcase_title.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