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방어] 폭력,불륜,재산탕진한 남편 분할비율 30%인정
[재산분할/방어] 폭력,불륜,재산탕진한 남편 분할비율 30%인정
해결사례
이혼

[재산분할/방어] 폭력,불륜,재산탕진한 남편 분할비율 30%인정 

최동원 변호사

재산분할방어

서****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로부터 이혼 소송을 당하였습니다. 상대 배우자가 주장하는 이혼 사유는 1. 혼인기간 내내 지속된 가정폭력, 2. 불륜 등 부정행위, 3. 제대로 된 직업도 가진 적 없는 경제적 무능, 4. 사업, 주식 등으로 과도한 빚만 지고 재산을 탕진해온 점 등이었습니다. 의뢰인도 억울함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여 이야기를 들어보려 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소장 기재 내용을 전부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2. 승소 전략

의뢰인은 자신이 홀로 살 수 있을 정도의 재산만이라도 확보하길 원했습니다. 하지만 상대 배우자는 재산분할비율을 95%이상, 나중에는 100%를 주장할 만큼 의뢰인의 기여도가 전혀 없다는 점에 대하여 자신 있어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비록 이혼 소송을 당하는 입장이 되었지만 유책성과 재산분할은 엄연히 별개입니다. 의뢰인 스스로도 자신은 경제적 기여가 전혀 없다고 인정할만큼 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주장하기 어려운 사건이었지만 최동원 변호사는 의뢰인의 혼인기간 15년을 구석구석 스캔하듯 자세히 들어보고 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주장할만한 사유를 하나하나 긁어모았습니다.

또한 재산분할을 할 때는 공동재산의 청산뿐만 아니라 이혼 후 남겨진 배우자에 대한 부양적 요소도 적극 고려해야 한다는 점도 적극 주장했습니다.

이렇게 파편적인 사유들을 모아보니 꽤 그럴듯한 방어 논리가 세워졌고 이 점대로 분할 비율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재산분할 30% 인정받고, 대출금도 면책 성공

법원은 최동원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피고)에게 재산의 30% 권리를 인정해주었습니다. 또한 피고가 주식이나 사업 등을 하느라 지게 된 담보대출채무도 상대 배우자가 인수하는 것으로 판결이 났습니다.

비슷한 어려움에 처해 있다면 연락 주세요.

방법은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싸워드리겠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법 전문

-서울지방변호사회 교육위원회 가사법 소위원장

-한국가족법학회 정회원

-법무법인 일신 강남사무소 파트너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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