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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현재 21살 만 19세입니다. 상대는 19살이라고 했고 저는 최근 만 나이법으로 되서 상대방은 성인으로 알고 진행했습니다. 제가 앱에서 영섹한다는 글을보고 라인으로 넘어와 상대방을 친추하여 대화를 했습니다. 상대방이 2만원을 주면 해준다고해서 2만원을 문상으로 지급하였습니다. 근데 상대방이 통매죄로 신고한다고 해서 저는 순간 너무 무서워져서 라인을 바로 탈퇴하였습니다. 상대방에게 저의 전화번호까지 줘서 상대방이 카톡에서 까지 저에게 채팅까지해서 무서워서 바로카톡도 차단을 했습니다. 영상통화는 안했고 상대방은 저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아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바로 탈퇴를해서 대화내역이 없습니다.현재 문화상품권은 상대방이 쓴 상태입니다. 상대방이 신고를 한다면 이런 상태에서 저는 처벌을 받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