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작
의뢰인(물리치료사)은 청소년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당했다며 조력을 요청합니다.
고소인(15세, 남성)의 치료 지정 부위는 손목이었지만, 환자에게 도움을 주고자 다리 쪽도 같이 치료합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고소인의 머리를 계속 쓰다듬으면서 귀엽다라는 식의 말을 했고, 고소인의 복부를 볼려고 했다는 것과 서혜부(성기)를 터치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CCTV는 없었습니다)
2. 최한겨레 변호사의 조력
피의자는 무혐의를 주장하였고, 피의자의 입장을 정리하여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경찰은 피의자가 물리치료를 받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에게 물리치료를 해주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배꼽 주위를 쓰다듬듯이 만지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성기 위를 스치는 방법으로 추행한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에 송치됩니다.
3. 결과피의자는 일관되게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그 진술 내용에서 뚜렷한 모순점이나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지 아니하는 점을 찾기 어려우며, 피의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그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증거 불충분하며 혐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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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명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