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주식회사 A의 임직원이 사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회사의 프로모션 정책을 악용하여 무려 300회 가량 회사의 재산을 편취하였던 사건입니다.
A 회사는 해당 직원의 비위행위를 뒤늦게 알게 되어 고소에 이르렀으나, 수사기관에서 불송치를 하였던 사건입니다.
2)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인용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영업담당자였으므로 프로모션 정책을 하는 것이 정당한 업무의 일환이라고 판단하여 무혐의의 심증을 형성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본 변호인이 문제 행위가 "왜 배임 및 사기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분석하였고, 수사기관의 성급하게 판단했던 쟁점을 하나씩 반박하면서 정밀하게 법리를 개진하였습니다.
이에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의견을 모두 인용하여, 기존 불송치 결정을 번복하고 이의신청 취지 그대로 송치결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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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