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재산은닉 시도! 처분금지 가처분으로 대응하세요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배우자의 재산은닉 시도! 처분금지 가처분으로 대응하세요
해결사례
가압류/가처분이혼가사 일반

배우자의 재산은닉 시도! 처분금지 가처분으로 대응하세요 

류현정 변호사

인용

부부가 이혼하게 되는 경우, 누가 유책배우자인지와는 무관하게 재산분할청구권이 생겨납니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공동으로 경제활동을 하고 생활하면서 같이 관리하던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맞게 나눠 갖는 것이기 때문에, 설령 이혼 사유를 제공한 입장이라고 해도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물론 재산분할은 결코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나누기 싫은 마음에 재산을 은닉하거나, 판결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는 등의 행동을 할 수 있어서 특히 주의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상대방의 재산은닉에 대응하여 정당한 처분금지 가처분 결정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전처분이 중요한 이유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처분 가능한 재산을 파악하고 기여도를 입증하여 합당한 분할이 이루어지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이보다 앞서 사전처분을 신청하여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하려는 시도를 막을 수 있어야 합니다.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나누지 않기 위해 명의를 바꾸거나 처분하는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빠르게 가압류, 가처분 등을 신청하여 재산상의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물론 사전처분이 쉽게 내려오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상대방의 재산권 행사를 강제적으로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원에서 신중하게 고려하여 판단을 내립니다. 또한, 사전처분이 받아들여지더라도 상대방이 취소소송을 진행해 애써 설정한 가처분, 가압류 등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충분한 준비 과정을 거치고 문제 발생 시 즉각적으로 대응하여 상황이 복잡해지는 것을 막을 수 있어야 합니다.

 

가등기 등 재산은닉 시도가 생겨났다면?

상대방이 이혼 후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것을 우려해 미리 선제적으로 가처분, 가압류 등을 신청해 둘 수 있습니다. 정당하게 청구한 것이라면 이에 대응하기 어려우며 받아들여야 하겠지만, 상대방이 분할 가능한 재산에 포함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가등기 등을 신청하는 상황이 발생했다면, 해당 사안이 사해행위임을 입증하고 처분금지 가처분 결정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부정한 의도로 은늑하는 상황이 이미 발생했다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통해 바로잡고 다시금 재산분할에 대한 권리 행사가 가능합니다. 다만 사해행위취소소송이 더해지면서 시간적, 비용적 부담이 커지며, 관계를 깔끔하게 정리하기까지 많은 시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수상한 움직임을 보인다면 선제적으로 사전 처분을 신청해 시간과 비용의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상황에서 재산분할을 논의하거나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처분금지 가처분 결정을 위한 대응 방안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목적물을 특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등기된 부동산이어야 하며, 해당 부동산이 상대방 소유인 것이 명백해야 합니다. 보통 미등기 부동산의 경우 처분금지 가처분 결정이 어려울 수 있지만, 상대방이 해당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있다면 예외적으로 미등기임에도 가처분할 수 있습니다.

 

처분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관할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당사자의 인적 사항, 목적물의 가액, 신청 취지 및 이유 등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가처분을 통해 상대방의 재산권 행사를 막는 것이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신중하게 고려하므로, 사유와 가액, 관련 서류, 서명과 날인 등 필요한 요소를 모두 충족하여 준비해야 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사진: Unsplashelizabeth lies

처분금지 가처분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 A씨는 B씨와 7년간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사실혼 관계를 정리하기로 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B씨가 A씨 명의의 부동산에 가등기를 설정하게 되었고, A씨는 이를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 새움을 찾아왔습니다.

 

A씨는 사실혼 유지 기간 중 형성된 재산을 모두 B씨 명의로 해두었고, B씨는 사실혼 관계가 끝날 무렵, A씨 모르게 공동 재산인 부동산을 지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 가등기를 설정해 재산은닉을 시도했습니다.

 

법무법인 새움은 두 사람이 사실혼 관계였음을 결혼식 사진 등의 증거를 통해 입증했고, 재산분할청구권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B씨가 친한 지인에게 부부의 공동재산인 부동산에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를 설정한 것이 재산은닉을 목적으로 한 사해행위임을 입증했습니다. 그 결과, 가등기에 대한 처분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아내어 억울하게 재산상의 손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재산분할청구권을 안정적으로 행사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서로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과정에서 공로를 인정하고 평화롭게 자산을 나눌 수 있다면 좋겠지만, 이혼하는 상황에서는 감정이 악화하여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상대방이 적게 주기 위해 재산을 처분하고 숨기는 시도까지 할 수 있으니 주의하여 대응에 나서시기를 바랍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류현정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51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