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징계, 변호사 조력이 필요하다면?
최근 법무법인대한중앙을 방문한 모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인 의뢰인 A씨는 억울하게 절도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이 기소유예 처분이 이유가 되어 곧 징계위원회가 열릴 예정이라고 하소연 하셨습니다.
A씨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된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A씨는 비오는 어느 날 오랜만에 만난 대학 동기들과 호프집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냇습니다. 평소보다 다소 많이 술을 마신 A씨는 거나하게 취한 상태로 호프집 문 옆에 있던 우산을 자기 우산인 줄 알고 집어 들고 귀가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후 경찰서에서 절도 혐의로 출석요구를 받고 자신이 가져온 우산이 자신의 우산이 아님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A씨는 경찰서에서 자신이 만취한 상태로 자신의 우산인 줄 알고 집어왔다고 항변하였지만, 경찰 수사관은 A씨의 우산은 접이식 우산이고, A씨가 가져간 우산은 장우산인 점을 들어 A씨가 착각했을 가능성이 낮다고 보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이후 검사는 A씨에 대한 추가 조사도 없이 바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A씨는 신분이 공무원이었기 때문에 최초 경찰에 입건될 때 바로 소속 지자체에 입건 사실이 통보가 되었으며,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이 종결될 때 다시 한번 더 통보가 이루어 졌습니다.
A씨는 비록 우산의 모양은 다르지만 색상이 검정색으로 동일하고, 자신의 집에도 자신이 가져온 우산과 비슷한 형태의 접이식 우산이 있는데다가, 10,000원 정도에 불과한 우산을 굳이 자신이 절도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들어 억울함을 호소하였지만, 당당 검사는 이러한 A씨의 항변을 들어보지도 않은 채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것입니다.
기소유예 처분 자체를 다투는 방법
일반인이라면 기소유예 처분이 일상 생활을 하는데 불이익을 주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A씨와 같이 공무원이거나 군인, 교원 등 공직자 신분인 경우에는 기소유예 처분이 근거가 되어 별도로 징계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A씨처럼 억울한 기소유예 처분이라면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통해 기소유예 처분 자체를 취소시키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징계의 근거가 기소유예 처분이므로, 기소유예 처분이 취소될 경우 징계도 내려지지 않게 됩니다.
징계에 대응하는 방법
그러나 만약 기소유예 처분 자체는 억울한 처분이 아니거나, 기소유예 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 90일이 경과한 경우 또는 경미한 범죄로 벌금형 처분 등을 받은 경우에는 행정쟁송을 통해 징계 자체에 대응하여야 합니다.
공무원 징계는 견책, 감봉, 정직, 강등, 파면, 해임의 여섯종류가 있으며 이중 견책과 감봉은 경징계에 해당하고, 정직 이상의 징계는 중징계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견책 등의 경징계만 받게 되더라도 징계 처분 자체의 불이익을 물론이고, 향후 성과급 심사, 근평, 보직 이동, 인사 발령, 승진 심사 등에서 다양한 불이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징계 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라면 반드시 징계 처분을 취소하여야 하고, 취소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징계의 수위를 낮추도록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청에서 다투는 방법
공무원 징계를 다투는 방법은 소청심사청구와 행정소송이 있습니다. 소청심사청구는 일종의 행정심판으로 본래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은 무엇을 먼저 제기하더라도 무관하나, 징계의 경우 소청심사전치주의가 적용되므로 소송으로 다투기 이전에 반드시 소청심사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소청심사는 소청심사위원회에 청구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 때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소청이 받아들여지면 징계가 취소되거나 감경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청심사위원회는 행정부 소속이므로 소송과 같이 엄정한 법리가 적용되지 않고 그 결과 징계가 취소되거나 감경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는 감경되더라도 실제 공무원이 주장하는 정도만큼 감경이 잘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소청심사 이후 결걱 행정소송을 통해 징계 수위를 낮출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송을 통해 다투는 방법
과거 박근혜 정부 시절 교육부 소속 모 고위공무원이 언론사 기자와의 술자리에서 “국민은 개돼지와 같다.”라는 발언을 하여 이슈가 된 적이 있었는데요, 그 결과 해당 고위공무원은 파면 징계를 받게 됩니다. 파면은 중징계 중에서도 가장 무거운 징계로 파면된 이후에도 일정기간 공직에 임용될 수 없으며, 퇴직급여 및 연금에도 막대한 불이익을 받게됩니다.
말 한번 잘못했다가 파면이라는 징계를 받게 된 해당 고위공무원은 당연히 이를 수용하지 않았고 소청에서 징계 처분을 다투게 됩니다.
소청심사위는 이러한 소청을 수용하여 징계 수위를 정직으로 두단계나 낮추게 되었고, 고위공무원이던 해당 공무원은 3급 공무원인 부이사관으로 복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해당공무원은 강등 징계도 중하다고 주장하여 이후 행정소송을 통해 한번 더 다투게 되는데요, 다만 법원은 강등 징계는 합당하다고 보아 해당 공무원의 주장을 기각하여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
위 교육부 공무원의 사례는 소청심사에서 최초 징계보다 두단계나 수위가 낮아졌으므로 행정소송에서는 주장이 기각되었지만, 이를 반대해석 하자면 소청심사에서 해임 등으로 징계 수위가 낮아졌다고 하더라도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 행정소송을 통해 강등 까지는 징계 수위를 낮출 여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공무원이 징계를 다투고자 하는 경우
공무원의 범죄행위가 문제가 되어 기소유예 처분이나 벌금형을 받고, 이를 이유로 징계를 받게 된 경우라면, 기소유예 처분의 취소가 가능한 사안이라면 기소유예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이러한 헌법소원이 인용될 경우 징계도 취소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헌법소송은 변호사 강제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헌법소원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한편, 범죄 혐의 자체는 인정할 수 밖에 없는 기소유예나 벌금형의 경우, 형사 처분과는 별개로 징계 자체의 수위를 다툴 필요가 있는데요, 이는 앞서 살펴보았듯이 소청심사나 행정소송을 통해 다투어야 합니다. 이 때도 행정쟁송 분야에 전문성을 보유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경우 실제 징계 수위를 낮출 수 있는 가능성이 현저히 증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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