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경찰조사 사건을 빨리 끝내고 싶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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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경찰조사 사건을 빨리 끝내고 싶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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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경찰조사 사건을 빨리 끝내고 싶다면 

조기현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대한중앙 대표변호사 조기현입니다.

폭행, 절도, 성범죄 등 청소년들의 강력범죄가 끊임없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자극적인 언론보도로 인해 소년범죄에 대한 규탄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처벌수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아이가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무엇보다 학교 선생님이나 동급생 등 주위에 알려지지 않으려면 사건을 빨리 끝내고 싶은 마음이 클 것입니다. 청소년 경찰조사 사건을 빨리 끝내고 싶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불송치

청소년 경찰조사 후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면 불송치(훈방, 내사종결) 결정을 합니다. 불송치 결정을 받으면 가장 빠르게 사건이 마무리됩니다.

무혐의를 주장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면 경찰조사단계에서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불송치 결정을 받더라도 피해자측에서 이의신청을 하면 검사가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고 재수사 결과 검찰에 송치될 수 있으므로 끝까지 조력을 해줄 변호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경찰단계에서 미리 진술내용을 준비하고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주의사항을 숙지해야 합니다. 수사 과정에서 방어권이 침해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변호사를 대동하여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2. 소년보호사건 송치

14세 미만 청소년은 바로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고, 14세 이상 19세 미만 청소년은 일단 검사에 송치되면 검사가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할지, 기소를 해서 형사사건으로 진행할지 결정합니다.

형사재판은 검사를 상대로 다투어야 하는 재판이므로 절차가 더 복잡하고 시간도 더 많이 걸립니다. 사건을 빨리 끝내고 싶다면 소년보호사건 송치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형사사건으로 진행되면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이 크지만 소년보호사건으로 진행되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소년보호사건 송치 결정은 검사가 내리는 것이지만 경찰조사 단계에서의 수사내용을 바탕으로 결정이 내려지기 때문에 경찰조사 대응이 중요한 것입니다.

소년보호사건 송치 결정을 받으려면 소년법 제 49조에서 정한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를 입증해야 합니다. 소년사건에 전문성이 높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경찰조사 등 모든 과정에서 대응한다면 소년보호사건 송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3. 심리불개시

소년보호사건에 송치된 뒤 재판이 열리지도 않은 채 사건을 마무리 하는 결정이 있습니다. 바로 ‘심리불개시’ 결정인데요, 심리불개시 결정을 받으려면 경찰조사 단계에서의 대응도 중요하지만 법원조사 단계에서의 대응도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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