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의 영향력으로 퍼스널 미디어 시대가 도래하면서 일반인들의 개인방송 채널에서부터 자영업자, 중소기업, 대기업까지 거의 모든 분야에서 영상물을 통한 적극적인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평범했던 일반인이 인플루언서가 되기도 하고 영상 바이럴 콘텐츠의 성공으로 기업의 매출이 급격히 올라가기도 하는 등의 순기능이 작용하기도 하지만, 인터넷 트롤·키보드 워리어·사이버 렉커 등의 악플이나 비방행위를 하는 자들로 인해 누군가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비극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에 사업을 하거나 유튜브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비방이나 허위 정보 유포로 인해 자신의 명예가 훼손되거나 비즈니스가 법적인 문제에 직면할 수 있는 상황이 상시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하고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법적 지식과 대응 방법을 숙지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게시물삭제 및 게시금지 가처분을 인용한 승소사례
일례로 한 채권자(피해자)는 보험 관련 사업을 운영 중인데,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채무자(가해자)가 채권자에 관한 비방과 함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방송을 수 차례 내보냈습니다. 채권자는 특히 채무자가 이미 같은 취지의 인터넷방송금지 가처분에 대해 인용결정이 선고된 적이 있었음에도 같은 내용의 영상물을 지속하고 있어 허위사실의 유포를 통해 자신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했으며, 인격권과 영업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점을 주장하며 게시물의 삭제 및 게시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피해자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게시물을 즉시 삭제할 것, 그리고 향후에도 같은 내용이 포함된 영상을 방송하거나 인터넷에 게시하지 말 것을 명하고, 이를 위반할 시 1회당 50만 원을 피해자(채권자)에게 지급하라'는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서울지방법원은 특히 채권자가 추후에도 같은 내용의 영상물을 개제하면 안된다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 "표현행위에 대한 사전억제는 피해자에게 중대하고 현저하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어 그와 같은 표현행위의 가치가 피해자의 명예에 우월하지 아니하는 것이 명백하고, 또 그에 대한 유효적절한 구제수단으로서 금지의 필요성도 인정되는 때 허용된다"는 대법원 판결(대법원 2003마1477 결정 등)을 인용하며 채무자가 같은 행위를 지속하고 있는 점 등의 태도를 고려했을 때 표현행위의 금지와 간접강제를 명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온라인 영상물에 의한 비방 및 허위사실 유포는 개인의 경우 정보통신망법에 의거하여 인터넷 명예훼손을, 기업의 경우에는 형법에 의거하여 신용훼손이나 업무방해로 형사 고소를 제기할 수 있지만, 영상의 확산속도에 비해 법적 절차와 진행 과정이 현저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피해자는 본안소송의 결과와 관계없이 막대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본안 소송이 이루어지기 전 신속하게 게재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여 피해가 더 확산되지 않도록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빠른 시간 내에 상황의 긴급성을 정확하게 소명하여 가처분 인용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변호사의 조력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만일 부적절한 내용의 영상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시간을 지체하지 마시고 유사 사례에 전문성을 지닌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셔서 대응방안을 신속하게 모색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법무법인 차원의 최동욱 변호사는 대형로펌(법무법인 세종)에서 다년간 축적된 소송 경험으로 게시물 삭제 및 게시금지 가처분에 대한 전문지식을 보유했으며, 피해자의 입장에서 피해를 최소화하실 수 있도록 전문적이고 체계화된 법률조력을 신속하게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게재금지가처분, 영상게재 금지 가처분 등을 위한 법률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최동욱 변호사와 직접 상담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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