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작은 소속사를 운영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저희 소속인에 대한 명예훼손적인 내용이 포함된 인터넷 게시글을 발견하여 운영자에게 삭제요청을 하였으나 거부되었습니다.
이에 소속인을 보호하고자 할 목적으로 인격권침해금지가처분을 신청하고자 하는데 소속사에 신청권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1. 개인 뿐만 아니라 회사 등의 법인도 명예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와 개인의 인격권은 별개로 보아야하고, 회사는 회사의 명예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하여만 인격권침해금지가처분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소속사에 소속된 개인의 경우 본인이 가처분을 신청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인격권침해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요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가해자들에 대한 형사고소 및 민사손해배상 청구가 더 실질적인 해결 방법으로 보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