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 재무제표상 부채초과가 아니어도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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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파산, 재무제표상 부채초과가 아니어도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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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파산, 재무제표상 부채초과가 아니어도 가능한가? 

이동규 변호사

코로나19, 전쟁, 고금리, 물가상승 등 경제적인 악재가 겹치면서 회사 운영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회사를 계속 운영해도 적자만 쌓여가는 상황이라면 차라리 파산을 신청해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것이 낫겠죠.

 

그렇지만 빚을 탕감해주는 법인파산은 채무자들에게는 불이익을 주는 것이라서 쉽게 파산선고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고민하게 됩니다. 특히 재무제표상 자산이 부채보다 많은 상황이라면 신청이 기각될 것이라고 생각해 지레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재무제표상 자산이 부채보다 많은 상항에서도 파산선고가 내려지는 사례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 밖에 법인파산을 준비하면서 주의해야 할 사항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번 포스팅에서 함께 알아볼까요?

 

법인파산 부채초과 아니라면

 

법인파산에서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존재하지 않으면 파산신청이 기각됩니다. 파산원인이란 부채의 총액이 자산의 총액을 초과하는 ‘채무초과’ 상태를 말합니다. 즉, 법인의 자산이 채무보다 많다면 원칙적으로는 신청이 기각됩니다.

 

그러나 재무재표상 부채초과 상태가 아니라는 것만으로 반드시 신청이 기각되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지 여부는 법인이 실제 부담하는 채무의 총액과 실제 가치로 평가한 자산의 총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지 대차대조표 등 제무제표에 기재된 부채 및 자산의 총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사실상’ 부채초과 상태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한다면 충분히 파산선고가 될 수 있습니다. 법인파산 사건에 전문성이 높은 변호사 조력을 받는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법인파산 채무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면

 

부채가 자산총액을 초과하더라도 채무에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면 지급불능은 아닙니다. 이런 이유로 기각이 되지 않을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파산선고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법인에 있어서는 법인의 재산이 신용의 기초가 되므로 계수 상 순재산이 마이너스가 된 것을 파산 원인으로 합니다. 즉, 지급불능에 이르지 않더라도 채무초과 상태라면 파산원인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변호사의 능력에 따라 파산선고가 내려질 수 있는 것이죠.

 

법무법인대한중앙 법인파산 성공사례

 

1.사건개요

10년 전 설립된 유통업체 A법인은 코로나 사태, 전쟁, 불매운동 등으로 매출이 감소하였고 전 대표의 각종 범죄행위로 회복 불가능한 재정상태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법인의 부채는 약 8억원이고 자산은 11억원으로 재무상태표상 부채초과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의뢰인은 부채초과 상태가 아님에도 파산선고를 받을 수 있을지 걱정을 하셨습니다.

 

2. 대응방향

법무법인대한중앙 법인파산변호사는 각종 입증자료를 통해 자산 중 상당부분은 전 대표자에 대한 채권으로 회수 가능성이 낮아 사실상 부채초과 상태로 보아야 하며 정상적으로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3. 사건결과

결국 재판부는 A법인에 지급불능 및 사실상 부채초과의 파산원인 사실이 존재한다며 파산을 선고했습니다.

 

법인파산 예납금

 

법인파산을 신청한 뒤 예납명령을 받으면 공고, 송달, 파산관재인의 보수 등 파산 절차 진행에 필요한 비용을 미리 납부해야 합니다.

 

예납금은 법인의 최근 재무제표에 있는 부채 총액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되 파산재단의 규모, 파산절차의 예상 소요기간, 재단수집의 난이도, 채권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가감될 수 있습니다. 아래는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 예납금 납부 기준입니다.

  • 부채총액 5억원 미만: 500만원

  • 부채총액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700만원

  • 부채총액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1,000만원

  • 부채총액 3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1,200만원

  • 부채총액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1,500만원

  • 부채총액 100억원 이상: 2,000만원 이상

예납금은 대략 파산 신청 후 2~3주 무렵에 예납명령이 나오면 납부해야 합니다. 예납명령을 받고 예납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파산신청이 기각되고 파산절차가 진행되지 않으므로 미리 예납금을 예상해서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법인파산 신청시 주의할 점

 

법인 파산 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채무초과 상태를 입증하는 것이지만, 성실한 신청도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한 사항입니다. 법령에서 요구하는 기재사항이나 서류가 누락된 경우 파산절차의 남용으로 간주되어 파산신청이 기각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채무초과 상태를 입증하면서 기재사항 및 서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파산을 신청했을 때 신속하게 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파산분야 전문성이 높은 변호사의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법무법인대한중앙 법인회생파산 전담팀은 도산분야 전문성을 보유한 변호사가 직접 법인파산 사건을 진행하며 다수의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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