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시해주신 내용으로 보아 사기죄, 아청법위반 아청성매수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사기죄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실제 상대방과 만나 성행위 및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졌음에도 돈을 지급하지 않고 간 것이라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미성년자이므로 상대방과 조건만남 당시 상대방이 질문자님이 미성년자인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면
아청법위반 아청성매수에 해당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질문자님이 미성년자인 사실을 인지할 수 없던 상황이었다면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