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가 직접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에는 보통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칩니다.
우선 영장 청구 필요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피의자신문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조사 과정에서 피의자가 범행을 자백하는지, 부인하는지, 합의 진행상황, 주거부정 여부, 진지한 반성 여부 등에 대해 확인합니다.
그리고 조사시로부터 2-3주 이내에 구속영장청구를 하고 법원은 구속전 피의자심문 기일을 지정한 구인용 구속영장을 발부합니다. 만약 변호인이 선임되지 않은 상태라면 법원은 피의자에게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줍니다.
담당 검사실은 대체로 위 기일을 피의자에게 통보하고 검사실로 자진출석할 것을 요청한 뒤, 피의자가 자진출석하면 위 구속 영장을 집행하여 법원으로 피의자를 호송합니다.
그리고 법원에서 구속전 피의자심문이 진행된 후, 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피의자는 경찰서 유치장 또는 교도소, 구치소에서 대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영장이 기각되는 경우, 그 결과가 검찰청에 통보되는 즉시 석방되어야 하며, 만약 영장이 발부되는 경우 영장 사본을 교부받고 영장에 기재된 장소에 구금되게 됩니다.
- 서울대로스쿨 2기, 11년 검사 재직, 24. 4. 퇴직한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 다년간의 다양한 형사부 전담, 영장(사법통제) 전담을 통해 다양한 사건에 대해 신속히 파악하는 실력을 배양해 왔습니다.
- 의뢰인과 함께 막막함을 이겨내는, 길한 벗이 되겠습니다. 편하게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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