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과 모욕죄의 성립요건과 처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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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과 모욕죄의 성립요건과 처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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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과 모욕죄의 성립요건과 처벌은? 

이희범 변호사

개요

아마 일상생활에서 가장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범죄로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를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간혹 해당 범죄에 대해서 상담을 하다 보면 명예훼손과 모욕을 혼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고 싶다고 오셔서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명예훼손보다는 모욕죄가 성립되는 경우가 많고, 혹은 두 죄가 모두 성립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명예훼손과 모욕은 대체 어떻게 다를까요? 그리고 그 처벌 규정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명예훼손이란?

우선 명예훼손이란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로 품성, 덕행, 명성, 신용 등에 대한 객관적인 사회적 평가를 손상케하는 행위로서 여러 사람 또는 불특정인이 알 수 있게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첫 번째로 위 형법에서 공연히란 공연성을 뜻하는 것으로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고, 비록 개인적으로 한 사람에게 사실을 유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충족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대로 전파될 가능성이 없는 특정한 한 사람에게 유포한 경우는 공연성이 충족하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유포한 내용이 사실인지 또는 거짓인지가 중요합니다. 형법에서는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을 더 무겁게 처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을 얘기했을 뿐인데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나요?

사실관계를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도 명예훼손죄는 성립합니다. 단지 처벌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비하여 가벼울 뿐입니다. (허위사실 적시에 비하여 처벌이 가볍다는 뜻이며 결코 가벼운 죄는 아닙니다.) 하지만 타인의 명예가 훼손된다 하여도 그것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롯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하거나 적어도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위법성이 없으며, 만약 타인을 비방할 목적이 숨어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주요한 동기가 공공의 위한 것이라면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제310조(위법성의 조각)

제307조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또한 잘못된 정보인 줄 모르고 허위 사실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유포한 경우 역시 대법원은 본인이 진실인 줄 알고 하였다면 동일하게 형법 310조가 적용되어 처벌하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모욕죄란?

모욕이란 다른 사람을 경멸, 비하하고 조롱하고 무시하는 행위로서 구체적인 사실이 아닌 추상적 사실, 가치 판단을 언급하는 것으로 대표적인 예로 욕설이 있습니다. 모욕도 명예훼손과 마찬가지로 공연성이 인정되어야 성립합니다. 만약 단 둘이 있는 공간에서 욕설을 하였다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처벌 및 성립요건

명예훼손과 모욕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최근 인터넷, SNS의 발달 등으로 명예훼손, 모욕 등으로 피해를 받았거나 자기도 인지하지 못한 채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한 인터넷 등의 정보통신망을 통한 사이버 명예훼손의 경우는 전파속도가 빠르고 피해 회복도 어렵기 때문에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더욱 엄한 처벌을 하고 있으니 명예훼손, 모욕 등으로 피해를 받았거나 피해를 준 경우로 고민 중이시라면 초기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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