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안은 피의자분이 많은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한 사건입니다.
피의자가 딥페이크 영상 및 사진을 제작한 증거를 피해자 측에서 이미 확보를 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범행을 부인하기가 매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피의자는 트위터를 이용하여 딥페이크 음란물을 제작하였고 음란물을 유포까지 하였기에 매우 큰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피해자와 피해자의 친구, 부모들까지 이 사건을 알게 되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하신의 조력-
법무법인 하신은 피해자와 최대한 신속하게 접근하여 합의를 매우 낮은 가격에 성공하여 피의자를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여러가지 노하우를 이용하여 집행유예 이상의 형에 처할 수 있는 사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소유예로 방어를 할 수 있었습니다.
결과
기소유예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이하 이 항에서 “편집물등”이라 한다)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반포등을 한 자 또는 제1항의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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