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의 의뢰인 분들 중에는 직업군인이신 분들도 매우 많습니다.
군인 신분의 특성상 통매음 사건에서 벌금형 이상이 나오면 더 이상 근무를 하실수가 없고, 합의를 하여 기소유예가
나오더라도 징계를 받는경우가 많아 '무조건 불송치'를 요구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통매음 사건의 경우 매우 간단해 보이지만 까닥 잘못하는 순간 송치가 되고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야 하는 상황에 처하기 때문에 저는 사건 단계에서 확실히 불송치가 가능한 사건은 불송치가 가능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선임을 합니다.
제가 직접 수행한 사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본 사건은 군인인 의뢰인 분이 상대방에게
'니 남친이 잘 안박아주디. 오늘은 잘 못박디' '섹스 못하디' 등등의 매우 성적인 발언을 하여 고소가 된 사안이었습니다. 고소인은 여성이었습니다.(실제로 고소인이 여성이면 통매음 불송치는 잘 안나옵니다)
의뢰인분은 여러 번호사들과 상담을 하였지만 모두가 합의를 하여야 한다고 하였기에 저에게 마지막으로 찾아 오셨습니다.
본 변호인은 해당 발언의 전후 사정을 분석한 뒤, 수많은 통매음 판례들을 적용하여 불송치 결정을 이루어 낼 수 있었습니다.
경찰 수사도 3시간 이상 이루어졌으나 수사단계에서 방어를 잘하여 좋은 결과를 이루어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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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하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