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금곡동 은성지역주택조합 조합탈퇴 및 납입금 반환 상담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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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금곡동 은성지역주택조합 조합탈퇴 및 납입금 반환 상담문의 

최동욱 변호사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제도의 폐지가 언급될 정도로 곳곳에서 부작용과 피해사례가 속출하자 각 지자체별로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대한 실태조사와 피해예방을 위한 주의사항 안내를 대대적으로 진행하고 용인시에서는 피해자들을 위한 상설 상담반을 운영한다는 소식을 전하는 등 하루가 멀다하고 지역주택조합에 관한 뉴스들이 연일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에 많은 수의 조합들이 몰려있다 보니 서울 삼성동에 위치한 저희 법무법인 차원의 최동욱 변호사의 사무실로 많은 조합원들께서 방문하셔서 상담문의를 주고 계시는데, 오늘은 그 중 경기도 남양주시 금곡동에 있는 은성 지역주택조합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은성 지역주택조합은 남양주시 금곡동 700-56번지 일대에서 아파트를 건립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합으로 무려 2014년경부터 조합설립을 추진하며 조합원들을 모집하였습니다. 그러나 조합측에서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라고 안내했던것과 달리 추진위원회 임원진들의 각종 비리와 시행사 및 협력업체 간 비용지급 문제가 불거지는 등 다양한 문제점들을 노출하며 장기간 사업이 지체되고 있어 많은 조합원들께서 조합탈퇴를 위한 상담문의를 주시고 계십니다.

최동욱 변호사의 검토에 따르면 은성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설립 및 사업승인 미승인 시 조합원이 납부한 분담금 전액을 환불할 것을 보장합니다'라고 기재된 안심보장증서를 교부했을 뿐만 아니라 입주 후 시세차익을 보장해 주는 '프리미엄 보장제' 확약서까지 교부하였습니다. 이러한 확약서들은 지역주택조합의 특성상 조합원총회의 결의를 거친 후 작성·교부되어야 하는데 그러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교부되었기 때문에 법적으로 무효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사기성 짙은 문서들로 조합원들의 계약을 유도하였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별다른 쟁점이 있지 않은 한 안심보장증서를 교부받은 조합원들에게 전액승소 판결을 선고하는 추세이므로, 아직 은성 지역주택조합에서 탈퇴하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조합원들이 계시다면 가지고 계신 문서들을 지참하셔서 최동욱 변호사에게 정확한 법률진단을 받아보시고 대응방안을 모색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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