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중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으로 해외 어학연수 과정에서 다른 친구들과 함께 피해학생에 대하여 언어폭력, 성폭력 등의 행위를 한 사유로 학교폭력 신고를 당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4호 처분을 받은 상황에서 법무법인 온강을 선임하였습니다.
사건쟁점
이 사건은 피해학생이 먼저 언어폭력 및 성폭력과 같은 행위를 함에 따라 이에 대응하기 위해 당한 것을 비슷하게 되돌려주던 것에서 발생한 단순 해결과정이었음을 밝히는 것이 중요하였으며 의뢰인은 개인적 사정으로 반드시 3호 처분 이하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쟁점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또래 친구들끼리 장난치는 과정에서 발생한 단순한 갈등 해결과정에 불과하고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수반하는 의도를 가진 학교폭력이 아니며 특히 피해 학생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을 토대로 기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각 고려 요소(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정도, 화해정도)의 점수가 잘못 책정되었음을 강력하게 주장하며 본 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는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의 주장을 받아들여 고려 요소 중 고의성, 화해정도에서 점수가 잘못 부여되었음을 인정하고, 기존 4호 처분을 취소하고 3호 처분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온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