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께선 채팅을 통해 알게 된 마약류 판매상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페노바르비탈(일명 '거통편')을 매수하였다는 사실을 바탕으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사건쟁점
의뢰인은 해외에서 오랫동안 거주하다가 비교적 최근 대한민국에 입국하였으며 한국에서 생활한지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국내 법제도 및 문화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였고 의뢰인이 본래 거주하였던 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약물이었기 때문에 이로 인한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 하였다는 점을 강조하며 선처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쟁점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위 사건에 대해 의뢰인이 수사단계 시부터 자백을 하며 소지 하고 있던 페노바르비탈을 임의 제출하였고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대한민국 내에서는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이후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한국의 법을 준수하기 위해 교육이수 등 양형자료를 준비하는 것을 최대한 보조하고 이를 정리해 수사기관에 전달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위 사건은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의 조력을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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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온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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