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칭)월드빌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납입금 반환소송 항소심 승소!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가칭)월드빌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납입금 반환소송 항소심 승소!
해결사례
건축/부동산 일반재개발/재건축매매/소유권 등

(가칭)월드빌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납입금 반환소송 항소심 승소! 

오인철 변호사

항소심 승소

대****

피고 (가칭)월드빌지역주택조합은 대구 동구 신천동 400-1 일원에서 지역주택조합아파트를 신축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단체입니다.

저를 찾아오신 의뢰인께서는 피고의 아파트 분양광고를 신뢰하여 이 사건 사업에 따라 준공될 아파트 1세대를 공급받을 목적으로, 위 피고의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시고, 조합원 분담금 등의 명목으로 55,000,000원의 금원을 조합 측에 지급하셨습니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가입계약 체결 당시 의뢰인에게 ‘천재지변 또는 사업의 무산으로 더 이상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조합원이 납부한 조합원 분담금 전액 환불을 보장합니다.'라는 내용이 담긴 조합원 계약 안심보장증서까지 교부하였습니다.

그러나, 가입 후 (가칭)월드빌지역주택조합이 진행하는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이에 의뢰인은 정식 민사소송을 통하여 조합과 체결한 계약을 취소한 후 기 납입한 금원의 반환을 원하셨습니다.

​​

이 사건을 수임했던 저는,

​​

피고 (가칭)월드빌지역주택조합 측이 교부한 조합원 계약 안심보장증서의 환불 보장 약정은, 조합설립 추진 단계에 있는 피고가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전 이 사건 사업이 중단될 경우 조합원이 기 납부한 금액에 대해 그 원금 상당액을 돌려주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이는 총유물인 피고의 조합원들이 납부한 분담금 자체의 감소를 발생시키는 행위에 해당하는 바, 이와 같은 환불 보장 약정을 하기 위해서는 총회 결의를 거쳐야 함에도 피고는 이를 거치지 않았고, 따라서 이 사건 환불 보장 약정은 무효에 불과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환불 보장 약정을 내세우며 이 사건 분담금을 전액 환불 보장하겠다고 하면서 의뢰인에게 조합 가입계약을 적극 권유한 점 등.

​​

피고 측의 다양한 위법행위들을 근거로 하여 이 사건 조합 가입계약의 무효를 적극 주장​하여,

​​

결국, 재판부는 이러한 저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피고는 의뢰인에게 기지급 받은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이끌어낸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법원의 판결에도 피고 (가칭)월드빌지역주택조합 측은 패소를 인정하지 못하고, 항소하였습니다.

​​

하지만, 저는 이 사건 조합 가입계약의 무효를 적극 주장​하며 승소의 결과를 이끌어 냈던 바,

이번에도 재판부는 저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는 의뢰인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으로 5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변호사로서 의뢰인의 최대 이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분담금 반환 소송에서, 별도의 추가 비용 없이 강제집행까지 도와드리고 있으며, 최종적으로 의뢰인이 자신의 돈을 돌려받을 때까지 일체의 성공보수를 받지 않겠습니다. 항상 의뢰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 도와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오인철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79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