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원서의 뜻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무엇인가를 간청하는 내용의 서면입니다. 보통 국가나 공공기관에 하소연하고 호소하는 내용으로 쓰여집니다.
따라서 겉으로 보기에는 감성을 자극하는 내용의 글일 수 있지만, 뚜렷한 목적이 있으며 그 목적을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글 읽는 사람을 설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필요한 근거를 제시하면서 이성적으로 납득시켜 공감을 끌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성범죄 수사나 재판 중인 경우 그 관련자가 자신의 견해를 표현하기 위해서 성범죄 탄원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탄원서를 제출한다고 해서 유무죄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무죄가 변경되는 극적 효과를 기대할 수는 없으나 형량이나 형종이 달라지게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성범죄 탄원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정해진 것은 없고 그야말로 자유롭게 쓸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탄원서를 많이 제출하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직장 동료는 물론이고 다른 부서 직원, 사돈의 팔촌까지 동원하여 많은 숫자의 탄원서를 제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식의 탄원서는 효과가 없습니다.
사건과 전혀 이해관계가 없고 내용을 모르는 사람이 쓰는 것은 탄원서가 아니라 서명운동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당연히 호소력이 없기 때문에 무의미합니다. 탄원서는 원칙적으로 피해자나 가해자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람, 사건 관계자나 사건의 내막을 잘 아는 사람이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탄원서의 핵심은 호소력과 진솔함입니다. 따라서 필자의 간절한 진심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효과가 없기 때문에 대필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탄원서를 전문적으로 써주는 대필을 이용했다면 판사나 검사는 단번에 알아차릴 수 있고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탄원의 방향은 선처 아니면 엄벌입니다. 따라서 피의자, 피고인을 위해서 쓰거나 피해자를 위해서 쓰는 방향으로 나누어집니다.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 쪽에서 엄벌 탄원서를 제출하는 일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는 전혀 용서할 마음이 없는데 가해자가 감형이나 선처를 받기 위해서 집요하게 합의를 요구하고 일방적으로 공탁을 하기도 하는데요. 공탁은 물론 합의에 비해서 감형 효과가 적지만 효과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 피해자가 조금도 합의할 마음이 없고 오직 피고인을 엄벌하고 싶다면 엄벌탄원서를 통해 호소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이를 피력한다면 징역형에서 집행유예로 선처받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부당하게 합의를 요구하거나 협박하는 등의 추가적인 피해를 입었다면, 가해자가 전혀 반성하지도 않는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엄벌탄원서를 제출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옛말에 ‘보기 좋은 떡이 먹기에도 좋다’는 말이 있습니다. 떡이 아니라 글을 쓸 때는 더욱 그러합니다. 일단 글자를 알아볼 수 있어야 마음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탄원서는 자필로 쓰는 것이 정성스럽고 진지해 보이지만, 악필이라면 워드로 작성하는 것이 낫습니다. 악필이고 알아보기 힘든 글자는 우선 읽히지가 않고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효과가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문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문이 많다면 도무지 읽히지가 않아 흐름이 끊기고 탄원서 내용에 몰입할 수가 없어서 호소력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진솔하고 진지한 내용으로, 글씨체와 어법에 유의하여 읽기 편하게 작성해서 내용에 쉽게 몰입할 수 있다면 탄원서는 원하는 법적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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