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취업제한 범위, 면제방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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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취업제한 범위, 면제방법, 사례 

이동규 변호사

매년 성범죄로 취업제한 명령을 받은 사람들이 취업을 했다가 적발되고 있습니다. 취업 후 적발이 되면 해고되고, 취업제한자가 직접 운영한 경우에는 시설·기관 폐쇄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취업제한 기간동안은 직업적으로 불안한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겠죠. 성범죄로 취업제한명령을 받았을 때 해결방법, 사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범죄 취업제한 범위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는 경우 아청법 및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처벌 자체를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등으로 방어하더라도 취업제한명령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취업제한 대상업종의 범위는 아동·청소년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어도 아동·청소년의 이용이나 출입 등이 제한되지 않는 업종까지 포함되어 생각보다 넓은데요,

 

대표적인 취업제한기관은 학교, 학원, 유치원, 장애인관련시설, 노인관련시설 등이 있는데요, 아래는 의외로 잘 모르시는 취업대상업종입니다.

 

- 관리사무소, 경비

- 각종 체육시설(헬스장, 골프장, 당구장, 수영장, 테니스장 등 거의 모든 시설이 포함됨)

- 성인대상 학원·교습소(성인대상 교습소라도 청소년의 이용을 금지하지 않는다면 포함됨)

- 의료기관(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등 모두 포함됨)

- PC방, 오락실, 멀티방, 노래방

- 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

 

성범죄 취업제한 면제방법

 

성범죄로 벌금형만 받아도 취업제한이 내려지는 것이 원칙이지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취업제한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1.취업제한 선고 후

약식명령으로 벌금형과 함께 취업제한을 선고받았다면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정식재판에서 위와 같은 취업제한 면제사유가 있다는 점을 입증하여 취업제한 면제를 받아야 합니다. 정식재판으로 취업제한을 선고받았다면 항소를 통해 취업제한 면제사유를 입증해야 합니다.

 

감형사유가 있는데도 잘 몰라서 제대로 주장하지 못했다면 취업제한 면제와 감형 모두를 목표로 정식재판, 항소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2. 취업제한 선고 전

아직 수사단계에 있다면 수사단계에서 면밀히 대응하면 불송치, 불기소 처분을 받아 취업제한을 원천적으로 피할 수도 있습니다. 재판을 받지 않기 때문에 빠르게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불송치, 불기소 성공사례가 많은 성범죄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성범죄 취업제한 면제사유

 

취업제한 면제사유 중 가장 중요한 것은 ‘현저히 낮은 재범의 위험성’입니다. 반성문을 제출했다거나 초범이라는 사실만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더욱 면밀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성범죄변호사는 수많은 사건경험을 통해 재범의 위험성을 소명하는 방법, 필요한 자료 등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각자의 상황에 맞게 적절한 조언을 해줍니다. 대응이 막막하다면 성범죄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성범죄 취업제한 해결사례

 

1.사건개요

A씨는 새벽시간 모르는 여성을 따라가 음란행위를 하고, 여성이 다른 곳으로 이동했는데 또 다시 따라가 음란행위를 했습니다. A씨는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을 받았는데 취업제한명령도 함께 선고되었습니다. 새벽시간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점 등이 고려된 것입니다.

 

A씨는 오랫동안 취업제한대상 업종에서 일을 해왔고 앞으로도 해당 분야에서 일을 해야 했기에 상당한 불이익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2. 대응방향

법무법인대한중앙 변호사는 죄질 자체는 좋지 않지만,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재범방지를 위하여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 등을 추가로 소명하여 취업제한이 면제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A씨가 준비해야 할 소명자료 준비방법을 안내하였습니다. 그밖에도 반성문 등 양형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3. 사건결과 - 취업제한면제

재판부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며 취업제한을 면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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