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항소전문변호사 상고 항소의 실익이 있으려면
대법원 상고심은 이른바 법률심이므로 항소심의 결과에 대한 사실관계 오인이나 양형부당으로는 상고할 수 없습니다. 민사든 형사든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에 대해서는 대법원에 상고하여 다툴 수 없다는 뜻이죠.
그러나 법리오인의 경우에는 대법원에 상고하여 다툴 수 있는데요, 특히 민사소송의 경우 입증책임이 원고에게 있는지 피고에게 있는지 여부는 법리적 쟁점이므로 입증책임에 관하여 항소심이 법리 오해를 하였다고 대법원이 판단한다면 항소심 재판을 파기하여 환송하거나 파기하고 대법원이 자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상고항소전문변호사 이동규입니다.
오늘은 의사의 과실로 환자가 사망한 사건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한 최신 대법원 판례를 통해 어떤 경우 상고가 실익이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대법원이 2023년 8월 18일 선고한 2022다 306185 손해배상청구소송 판결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외인(망인)은 2018. 2. 21. 감기몸살 증상이 있어 원고 1(망인의 자)과 함께 피고 의원에 내원하였습니다. 소외인은 11:10경 피고 의원에서 비타민C 20㎖를 섞은 아미노산 영양제인 트리푸신 250㎖(총 270㎖)를 주사를 통하여 투여받기 시작하였고, 그동안 세프라딘(항생제) 1g, 덱타손주(스테로이드 제재) 5mg도 주사로 투여받았습니다.
소외인은 수액을 투여받던 중 11:40경 호흡곤란을 일으켜 수액 투여가 중단되었습니다. 피고는 청진기 등을 이용하여 소외인의 호흡곤란 원인을 천식으로 파악하고, 덱사메타손(스테로이드 제재) 5mg을 주사로 추가 투여하였습니다.
소외인이 그 후에도 가슴이 답답하다고 호소하자, 피고는 소외인과 원고 1에게 ‘택시를 타고 큰 병원으로 가라.’고 전원을 권고하였습니다. 소외인은 피고로부터 전원 권고를 받은 후 환자 대기실에 앉아 있다가 옆으로 쓰러지듯 눕고 10초 후 다시 일어나 앉았다가 옆에 있던 원고 1의 부축을 받고 피고 의원을 걸어 나왔습니다.
소외인은 피고 의원을 나온 후 5분이 지나지 않아 피고 의원 건물 앞에서 주저앉아 쓰러졌고, 119 구급차로 대구가톨릭대학병원 응급실로 후송되던 중 심정지가 발생하였고, 이후 소외인은 의식불명 상태로 치료를 받다가 2019. 12. 20. 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습니다.
원심의 판단
이 사건 항소심인 원심(대구지법 2022. 11. 23. 선고 2022나309014 판결)은, 피고가 망인의 경과를 관찰하고 119에 신고하는 등 구급차로 망인을 상급병원에 이송하였다고 하더라도, 망인이 상급병원에 도착하기 전에 심정지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의 잘못으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하였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원심은, 피고가 망인에게 호흡곤란이 발생하였을 때 망인의 혈압, 맥박, 호흡수 등을 측정하지 않았고, 망인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관찰하지 않았으며, 택시를 불러 망인이 즉시 탑승할 수 있게 하거나 구급차를 호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송 과정에 관여하지 않은 행위는 일반인의 처지에서 수인한도를 넘어설 만큼 현저하게 불성실한 진료를 행한 것이라고 평가된다는 등의 근거를 들어 피고가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대법원은 항소심인 원심의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였습니다. 의료진이 일반인의 수인한도를 넘어서 현저하게 불성실한 진료를 행한 경우, 위자료 배상 책임을 부담하야 하지만 그 증명책임의 소재는 이를 주장하는 피해자에게 있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다음은 대법원 판시사항입니다.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소외인은 2018. 2. 21. 감기몸살 증상이 있어 원고 1과 함께 피고 의원에 내원하였다. 소외인은 11:10경 피고 의원에서 비타민C 20㎖를 섞은 아미노산 영양제인 트리푸신 250㎖(총 270㎖)를 주사를 통하여 투여받기 시작하였고, 그동안 세프라딘(항생제) 1g, 덱타손주(스테로이드 제재) 5mg도 주사로 투여받았다.
나. 소외인은 수액을 투여받던 중 11:40경 호흡곤란을 일으켜 수액 투여가 중단되었다. 피고는 청진기 등을 이용하여 소외인의 호흡곤란 원인을 천식으로 파악하고, 덱사메타손(스테로이드 제재) 5mg을 주사로 추가 투여하였다.
다. 소외인이 그 후에도 가슴이 답답하다고 호소하자, 피고는 소외인과 원고 1에게 ‘택시를 타고 큰 병원으로 가라.’고 전원을 권고하였다. 소외인은 피고로부터 전원 권고를 받은 후 환자 대기실에 앉아 있다가 옆으로 쓰러지듯 눕고 10초 후 다시 일어나 앉았다가 옆에 있던 원고 1의 부축을 받고 피고 의원을 걸어 나왔다.
라. 소외인은 피고 의원을 나온 후 5분이 지나지 않아 피고 의원 건물 앞에서 주저앉아 쓰러졌고, 119 구급차로 대구가톨릭대학병원 응급실로 후송되던 중 심정지가 발생하였다.
마. 소외인은 의식불명 상태로 치료를 받다가 2019. 12. 20. 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다(이하 소외인을 ‘망인’이라 한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가 망인의 경과를 관찰하고 119에 신고하는 등 구급차로 망인을 상급병원에 이송하였다고 하더라도, 망인이 상급병원에 도착하기 전에 심정지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의 잘못으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하였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그러면서도 원심은, 피고가 망인에게 호흡곤란이 발생하였을 때 망인의 혈압, 맥박, 호흡수 등을 측정하지 않았고, 망인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관찰하지 않았으며, 택시를 불러 망인이 즉시 탑승할 수 있게 하거나 구급차를 호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송 과정에 관여하지 않은 행위는 일반인의 처지에서 수인한도를 넘어설 만큼 현저하게 불성실한 진료를 행한 것이라고 평가된다는 등의 근거를 들어 피고가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3. 대법원의 판단
가.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일반인의 처지에서 보아 수인한도를 넘어설 만큼 현저하게 불성실한 진료를 행한 것이라고 평가될 정도에 이른 경우라면 그 자체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하여 그로 말미암아 환자나 그 가족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배상을 명할 수 있으나, 이때 수인한도를 넘어서는 정도로 현저하게 불성실한 진료를 하였다는 점은 불법행위의 성립을 주장하는 피해자가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다 61402 판결, 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8다 10562 판결 등 참조).
의료진이 임상의학 분야에서 요구되는 수준에 부합하는 진료를 한 경우 불성실한 진료를 하였다고 평가할 수는 없으므로, 수인한도를 넘는 현저히 불성실한 진료는 의료진에게 현저한 주의의무 위반이 있음을 전제로 한다. 그리고 수인한도를 넘는 현저히 불성실한 진료로 인한 위자료는, 환자에게 발생한 신체상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와 관련된 정신적 고통을 위자하는 것이 아니라 불성실한 진료 그 자체로 인하여 발생한 정신적 고통을 위자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불성실한 진료로 인하여 이미 발생한 정신적 고통이 중대하여 진료 후 신체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별도의 위자료를 인정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마땅한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나.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 앞서 본 사실과 같이 망인이 피고 의원에 내원하였다가 주사를 투여받은 후 전원 권고를 받고 피고 의원을 부축받아 걸어 나왔다면, 원심이 들고 있는 것처럼 망인의 혈압 등을 측정하지 않았다거나 이송 과정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는 행위만으로 피고가 일반인의 수인한도를 넘어설 만큼 현저하게 불성실한 진료를 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그런데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와 달리 판단하여 피고에게 위자료 배상 책임을 인정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의료사고의 과실과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처럼 대법원 상고의 실익이 있으려면 사실관계를 다투어서는 안되고 반드시 항소심의 법리오인을 다툴 수 있어야 합니다. 결국 상고의 실익이 있으려면 현실적으로 변호사 조력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조력하는 변호사의 역량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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