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특별수익 시리즈 1편- 결혼식 비용 지원과 용돈
상속- 특별수익 시리즈 1편- 결혼식 비용 지원과 용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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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특별수익 시리즈 1편- 결혼식 비용 지원과 용돈 

석동원 변호사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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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어스 법률사무소 석동원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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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편을 시작으로 하여, 상속재산분할과 유류분반환소송의 가장 핵심이라고

​

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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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수익 시리즈를 시작해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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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또는 유증받은 재산이 특별수익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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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내가 가져갈 수 있는 몫이 달라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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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소송에서는 청구할 수 있는 유류분부족액이 달라지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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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오늘은 그 첫 주제로 상속재산분할이나 유류분반환소송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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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 지원받은 결혼식 비용 또는 용돈이

​

특별수익으로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그 전에, 특별수익이란 것이 정확이 무엇인지 한 번 짚고 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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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하면 봐도 이해가 잘 안 되는 법조문이나 판례를 인용하지 않고

​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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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마디로, 특별수익이라고 볼 수 있으려면 "상속재산을 미리 받았다"​라고

​

볼 수 있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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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자식에게 한 달에 30만 원씩 용돈을 주면서 '그래 내가 우리 아이에게 상속재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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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상속해 주고 있는 거야!'라고 생각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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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 따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 재산이 500만 원인 사람에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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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만 원이 상대적으로 큰 돈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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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산이 500만 원인 아버지가 매월 30만 원씩 약 1년 넘게 자신의 전 재산을 두

​

자녀 중 한 사람에게만 증여하고 돌아가셨다면,

​

다른 자녀의 입장에선 분명히 나는 전혀 상속을 받지 못했고 나의 형제가 모두

​

상속을 받아갔다는 생각을 하겠지요...

그래서 내가 부모님께 받은 결혼식 비용 또는 용돈이 특별수익으로 인정되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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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상속재산분할 과정에서 불리해지거나 유류분반환소송을 당한다면 돌려줘야 하는 돈이

​

있는거야?? 라고 물으신다면,,,

​

​

답은 "그 때 그 때 다르다"라고 할 수 밖에 없겠네요.

​

당연히 부동산과 같이 가치가 높은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는 특별수익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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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결혼식 비용이나 용돈으로 받은 돈이 "상속재산을 미리 받았다"라고 볼 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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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수가 크고, 다른 자녀와는 달리 "나만 받았다"라는 사정이 있다면

​

특별수익으로 인정될 확률이 그만큼 높아집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이나 유류분반환소송 중이라면,

​

상대방은 분명히 내가 부모님께 받은 모든 재산을 나의 특별수익이라고 주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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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우리는 상대방이 받은 최대한의 재산을 상대방의 특별수익이라고 주장하고 입증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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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가야 겠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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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절대적인 기준이 아닌, 개별 사건의 특수성에 따라 특별수익을 인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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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관련 소송에서는 관련 분야에 능숙한 법률전문가의 조언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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