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특별수익 시리즈 1편- 결혼식 비용 지원과 용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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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특별수익 시리즈 1편- 결혼식 비용 지원과 용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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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특별수익 시리즈 1편- 결혼식 비용 지원과 용돈 

석동원 변호사

안녕하세요.

로어스 법률사무소 석동원 변호사입니다.

이번 편을 시작으로 하여, 상속재산분할유류분반환소송의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특별수익 시리즈를 시작해보고자 합니다!!!

증여 또는 유증받은 재산이 특별수익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따라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내가 가져갈 수 있는 몫이 달라지며,

유류분반환소송에서는 청구할 수 있는 유류분부족액이 달라지겠죠.

그렇다면, 오늘은 그 첫 주제로 상속재산분할이나 유류분반환소송에서

부모님께 지원받은 결혼식 비용 또는 용돈

특별수익으로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그 전에, 특별수익이란 것이 정확이 무엇인지 한 번 짚고 가겠습니다.

가능하면 봐도 이해가 잘 안 되는 법조문이나 판례를 인용하지 않고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마디로, 특별수익이라고 볼 수 있으려면 "상속재산을 미리 받았다"​라고

볼 수 있으면 됩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한 달에 30만 원씩 용돈을 주면서 '그래 내가 우리 아이에게 상속재산을

미리 상속해 주고 있는 거야!'라고 생각할까요??

경우에 따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 재산이 500만 원인 사람에게는

30만 원이 상대적으로 큰 돈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재산이 500만 원인 아버지가 매월 30만 원씩 약 1년 넘게 자신의 전 재산을 두

자녀 중 한 사람에게만 증여하고 돌아가셨다면,

다른 자녀의 입장에선 분명히 나는 전혀 상속을 받지 못했고 나의 형제가 모두

상속을 받아갔다는 생각을 하겠지요...

그래서 내가 부모님께 받은 결혼식 비용 또는 용돈이 특별수익으로 인정되어서

내가 상속재산분할 과정에서 불리해지거나 유류분반환소송을 당한다면 돌려줘야 하는 돈이

있는거야?? 라고 물으신다면,,,

답은 "그 때 그 때 다르다"라고 할 수 밖에 없겠네요.

당연히 부동산과 같이 가치가 높은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는 특별수익으로 인정됩니다.

하지만 결혼식 비용이나 용돈으로 받은 돈이 "상속재산을 미리 받았다"라고 볼 만큼

액수가 크고, 다른 자녀와는 달리 "나만 받았다"라는 사정이 있다면

특별수익으로 인정될 확률이 그만큼 높아집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이나 유류분반환소송 중이라면,

상대방은 분명히 내가 부모님께 받은 모든 재산을 나의 특별수익이라고 주장할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는 상대방이 받은 최대한의 재산을 상대방의 특별수익이라고 주장하고 입증

나가야 겠지요,,

이렇듯 절대적인 기준이 아닌, 개별 사건의 특수성에 따라 특별수익을 인정하는

상속관련 소송에서는 관련 분야에 능숙한 법률전문가의 조언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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