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특별수익 시리즈 3편- 아내에게 증여한 재산
상속-특별수익 시리즈 3편- 아내에게 증여한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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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특별수익 시리즈 3편- 아내에게 증여한 재산 

석동원 변호사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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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어스 법률사무소 석동원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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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은 특별수익 시리즈 3번째 순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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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수익은 상속재산분할과 유류분반환에서 모두 고려되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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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재산이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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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쟁의 가장 핵심이라고 볼 수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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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주제는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이 특별수익으로 인정되는지​

​

여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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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분쟁은 주로 재혼 가정에서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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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이 남편이라고 가정할 때, 전처 사이의 자녀들과 재혼한 새어머니 사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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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할 수 있는 문제이지요,, 만약 피상속인이 재혼한 새어머니에게 재산을 증여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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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인인 전처소생 자녀들은 새어머니를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이나 유류분반환소송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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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어머니의 특별수익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등장하는 개념이 이른바 '배우자 특별수익' 이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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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에게는 기본적으로 서로에 대한 부양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3자에게 재산을 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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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과 배우자에게 재산을 증여한 것을 약간 다르게 보겠다는 것이 이 개념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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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의 표현을 인용하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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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전 증여를 상속인이 배우자로서 일생 동안 피상속인의 반려가 되어 그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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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공동체를 형성하고 이를 토대로 서로 헌신하며 가족의 경제적 기반인 재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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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득, 유지하고 자녀들에게 양육과 지원을 계속해 온 경우, 생전 증여에는 위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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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기여나 노력에 대한 보상 내지 평가, 실질적 공동재산의 청산, 배우자 여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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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부양의무 이행 등의 의미도 함께 담겨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그러한 한도 내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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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전증여를 특별수익에서 제외하더라도 자녀인 공동상속인들과의 관계에서 공평을

​

해친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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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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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간단히 얘기하면 부부가 서로에게 증여한 재산은 일정 한도 내에서 특별수익이라고

​

보지 않겠다라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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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위 재혼가정의 경우에도 피상속인과 새어머니의 혼인기간, 재산 형성의 경위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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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적으로 살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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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어머니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 중 일부는 특별수익이 아니라고 볼 수 있을

​

것입니다.

이 문제 또한 입증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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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처소생 자녀들은 새어머니가 증여받은 재산은 모두 특별수익이라고 주장할 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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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어머니 입장에서는 증여받은 재산이 특별수익이 아니라는 것을 최대한 주장 입증해야

​

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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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사이의 증여라고 해서 무조건 특별수익으로 본다거나 특별수익이 아니라는 보는 것은

​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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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어느 정도 선까지를 특별수익이 아니라고 볼 것인지 정해진 공식같은 것도 존재하지

​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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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을 증여한 경위, 재산 형성 과정에서의 기여도 등을 충분히 주장 입증해야

​

내가 원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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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특별수익' 부분은 상속 분쟁에서 서로의 주장이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는 주제로

​

반드시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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