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로어스 법률사무소 석동원 변호사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특별수익 시리즈 3번째 순서입니다.
특별수익은 상속재산분할과 유류분반환에서 모두 고려되기 때문에
증여받은 재산이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상속분쟁의 가장 핵심이라고 볼 수 있지요,,,
오늘의 주제는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이 특별수익으로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이와 같은 분쟁은 주로 재혼 가정에서 발생합니다.
피상속인이 남편이라고 가정할 때, 전처 사이의 자녀들과 재혼한 새어머니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이지요,, 만약 피상속인이 재혼한 새어머니에게 재산을 증여했다면
공동상속인인 전처소생 자녀들은 새어머니를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이나 유류분반환소송에서
새어머니의 특별수익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등장하는 개념이 이른바 '배우자 특별수익' 이라는 것입니다.
부부에게는 기본적으로 서로에 대한 부양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3자에게 재산을 증여
한 것과 배우자에게 재산을 증여한 것을 약간 다르게 보겠다는 것이 이 개념인데요,,
판례의 표현을 인용하자면,,
"생전 증여를 상속인이 배우자로서 일생 동안 피상속인의 반려가 되어 그와 함께
가정공동체를 형성하고 이를 토대로 서로 헌신하며 가족의 경제적 기반인 재산을
획득, 유지하고 자녀들에게 양육과 지원을 계속해 온 경우, 생전 증여에는 위와 같은
배우자의 기여나 노력에 대한 보상 내지 평가, 실질적 공동재산의 청산, 배우자 여생에
대한 부양의무 이행 등의 의미도 함께 담겨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그러한 한도 내에서는
생전증여를 특별수익에서 제외하더라도 자녀인 공동상속인들과의 관계에서 공평을
해친다고 할 수 없다"
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즉, 간단히 얘기하면 부부가 서로에게 증여한 재산은 일정 한도 내에서 특별수익이라고
보지 않겠다라는 것이지요..
따라서 위 재혼가정의 경우에도 피상속인과 새어머니의 혼인기간, 재산 형성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살폈을 때,
새어머니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 중 일부는 특별수익이 아니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문제 또한 입증이 중요합니다.
전처소생 자녀들은 새어머니가 증여받은 재산은 모두 특별수익이라고 주장할 것이고,
새어머니 입장에서는 증여받은 재산이 특별수익이 아니라는 것을 최대한 주장 입증해야
되겠지요...
부부사이의 증여라고 해서 무조건 특별수익으로 본다거나 특별수익이 아니라는 보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어느 정도 선까지를 특별수익이 아니라고 볼 것인지 정해진 공식같은 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재산을 증여한 경위, 재산 형성 과정에서의 기여도 등을 충분히 주장 입증해야
내가 원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배우자 특별수익' 부분은 상속 분쟁에서 서로의 주장이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는 주제로
반드시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