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특별수익 시리즈 2편- 내 아내와 자식이 증여받은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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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특별수익 시리즈 2편- 내 아내와 자식이 증여받은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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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특별수익 시리즈 2편- 내 아내와 자식이 증여받은 재산 

석동원 변호사

안녕하세요.

로어스 법률사무소 석동원 변호사입니다.

저번 특별수익 1편에 이어 특별수익 2편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편은 부모님이 내 자녀들 또는 나의 배우자에게 재산을 증여해놓고

돌아가신 경우, 다른 상속인들이 나에게 유류분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다뤄볼까 합니다.

엄연히 나의 자녀와 배우자는 나와는 독립된 인격체입니다.

아무리 가족이라도 내가 증여받지 않은 재산을 나에게 돌려달라고 할 수는 없겠지요...

당연히, 나의 자녀와 나의 배우자는 돌아가신 부모님의 상속인이 아닌

제3자의 지위에 있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제3자인 내 아내와 자녀들에게 증여된 재산이라도 내가 증여받은 재산이라고

보게 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인데요,,

법원은 "실질적으로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에게 직접 증여된 것과 다르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등에게 이루어진 증여나 유증도 상속인의 특별수익

으로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실질적으로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에게 직접 증여되었다"의 판단기준은

각 사안마다 법원의 재량이 많은 부분이므로 법률전문가의 조언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실제 사례에서, 자녀 또는 배우자에게 증여된 재산의 종류, 증여 일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 부분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내 자녀 또는 배우자에게 증여된 재산을 나에게 증여된 재산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그저 제3자에게 증여된 것이라고 볼 것인지는

소송 진행에 있어 아주 큰 차이를 불러 일으킵니다.

유류분반환을 구하는 원고의 입장에서,

피상속인이 제3자에게 한 증여에 대한 유류분반환청구는 기본적으로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1년간​에 행해진 것에 대해서만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만, 그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유류분반환을 구하는 원고의 입장에서, 대조적으로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한 증여는 10년이 훨씬 경과한 경우라도 유류분반환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이 아닌 현금 등의 증여인 경우,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을 경우

증여사실을 입증하기가 쉽진 않겠지만, 기본적으로 제3자에 대한 증여는 피상속인이

돌아가시기 전 1년간에 행해진 것에 대해서만 반환을 구할 수 있다는 점에 비하면

엄청난 차이라고 할 수 있지요,,,

위에서 간략히 설명드렸듯이,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반환소송에 있어 전략 수립은 매우 중요합니다.

소송의 피고를 잘못 선택하여 내 정당한 권리를 찾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위와 같은 상속분쟁에 있어,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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