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특별수익 시리즈 2편- 내 아내와 자식이 증여받은 재산
상속-특별수익 시리즈 2편- 내 아내와 자식이 증여받은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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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특별수익 시리즈 2편- 내 아내와 자식이 증여받은 재산 

석동원 변호사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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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어스 법률사무소 석동원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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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번 특별수익 1편에 이어 특별수익 2편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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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편은 부모님이 내 자녀들 또는 나의 배우자에게 재산을 증여해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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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신 경우, 다른 상속인들이 나에게 유류분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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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다뤄볼까 합니다.

엄연히 나의 자녀와 배우자는 나와는 독립된 인격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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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가족이라도 내가 증여받지 않은 재산을 나에게 돌려달라고 할 수는 없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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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나의 자녀와 나의 배우자는 돌아가신 부모님의 상속인이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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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의 지위에 있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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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인 내 아내와 자녀들에게 증여된 재산이라도 내가 증여받은 재산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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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게 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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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실질적으로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에게 직접 증여된 것과 다르지 않다고 인정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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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는 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등에게 이루어진 증여나 유증도 상속인의 특별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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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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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으로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에게 직접 증여되었다"의 판단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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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사안마다 법원의 재량이 많은 부분이므로 법률전문가의 조언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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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사례에서, 자녀 또는 배우자에게 증여된 재산의 종류, 증여 일시 등을 종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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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하여 이 부분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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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자녀 또는 배우자에게 증여된 재산을 나에게 증여된 재산으로 볼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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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면, 그저 제3자에게 증여된 것이라고 볼 것인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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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진행에 있어 아주 큰 차이를 불러 일으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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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을 구하는 원고의 입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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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이 제3자에게 한 증여에 대한 유류분반환청구는 기본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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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1년간​에 행해진 것에 대해서만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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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 조항이 있습니다만, 그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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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을 구하는 원고의 입장에서, 대조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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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한 증여는 10년이 훨씬 경과한 경우라도 유류분반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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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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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 아닌 현금 등의 증여인 경우,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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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사실을 입증하기가 쉽진 않겠지만, 기본적으로 제3자에 대한 증여는 피상속인이

돌아가시기 전 1년간에 행해진 것에 대해서만 반환을 구할 수 있다는 점에 비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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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난 차이라고 할 수 있지요,,,

위에서 간략히 설명드렸듯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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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반환소송에 있어 전략 수립은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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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의 피고를 잘못 선택하여 내 정당한 권리를 찾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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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 때문에 위와 같은 상속분쟁에 있어,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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