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어김없이 남는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상속재산분할입니다.
망인의 상속재산을 증여나 유증받은 사람에게 제기하는
유류분반환청구라는 제도 역시 한 번쯤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상속재산분할과 유류분반환 중 어떤 것이 선행되어야 하며,
두 제도가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 것인지는 영 헷갈립니다.
기본적으로 두 제도는 별개의 제도이면서도 서로 긴밀히 연관되어 있습니다.
망인의 상속재산을 상속인들이 어떻게 분할할지 확정이 되어야
비로소 내가 반환받을 수 있는 유류분부족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는 상속재산분할과는 달리
' 소멸시효'가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간략히 말씀드리면, 유류분반환청구는 망인이 돌아가신 후
약 1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기 때문에,
상속재산분할협의가 되지 않은 상황이라도 기다리지 않고 유류분반환청구를 고려해야 합니다.
살면서 법적 분쟁을 경험하는 사람은 흔치 않지만 상속은 우리 모두 한 번씩 경험하게 될 과정입니다.
가족간의 분쟁이라는 이유로 숨기고 괴로워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절실한 분야이므로 시기를 놓치지 않고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시어 소중한 나의 권리를 꼭 지키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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