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성범죄] 단순참여자 처벌 여부, 압수수색 대응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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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성범죄] 단순참여자 처벌 여부, 압수수색 대응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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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성범죄] 단순참여자 처벌 여부, 압수수색 대응 필요성 

하진규 변호사

텔레그램에서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제작된 합성물이 유포되어 본격적인 수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전국 중/고등학교 및 대학교를 비롯하여 군대와 가족까지 피해가 번진 것으로 많은 피해자가 발생해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실제 모습이 아닐지라도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불법 합성물을 제작하거나 딥페이크 허위 영상물 및 복제물을 유포 혹은 반포하는 행위는 엄연한 범죄행위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텔레그램 음란물 사건

수사 진행 중 겪을 수 있는 위기는?

타인의 얼굴과 음란한 영상 혹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이미지를 합성하여 음란물을 제작한 이후 텔레그램 단체방에 유포한 이번 사건은 미성년자 피해자가 상당하게 존재하는 것으로 더욱 엄히 다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동급생의 사진을 악용하여 범죄를 일으킨 미성년자 가해자도 존재하는 것으로 딥페이크 관련 법안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피의자가 미성년자의 연령일지라도 혐의가 무거우면 형사처벌이 가능한 것으로 이 점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에서 중요한 쟁점은 제작과 유포에 이르렀는지에 대한 여부입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겹지인이 하나의 단체방에 모여 합성물을 공유한 것으로 지인 능욕의 범행이기에 더욱 죄질이 나쁘다 판단될 것인데요.

첫 경찰조사 가볍게 여기면 안 될 것.

성인을 대상으로 한 불법 합성물 범행은 성폭력처벌법에 의해 다루어지고 미성년자 대상이었다면 아청물로 인정되어 아청법 위반에 해당되어 엄격하게 다루어집니다.

더욱이 아청물의 경우 시청과 소지 그리고 구매 등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뜻하지 않게 소지하게 되거나 유포하게 되는 것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딥페이크 합성물을 토렌트를 통해 접하게 되었다면 자동 배포 시스템으로 인해 억울하게 유포죄가 성립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기에 유의해야 합니다.

본격적으로 사건화가 되면 경찰조사를 시작으로 혐의점을 수사하게 됩니다.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한다 할지라도 원만히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며 유포 정황이 의심되는 상황이라면 디지털 포렌식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합성물을 곧바로 삭제했다 하여 안심해서는 안 되며 유포 목적이 입증되어야 성립되는 것으로 첫 경찰조사 진행 전 법적 조력을 받으시어 진술 준비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디지털 포렌식 거부해도 되나요?

텔레그램 딥페이크 사건의 경우 음란물, 아청물과 연관된 것으로 증거물에 대한 수사를 위해 휴대폰 압수수색이 진행됩니다.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하면 전자기기에 대한 모든 데이터가 복원되어 삭제된 사진 및 영상 그리고 대화내역과 인터넷 사용기록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를 통해 제작 및 판매 그리고 유포의 정황이 발견된다면 혐의점이 인정되며 판매 시도를 했을지라도 미수범으로 인정되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으로 디지털 포렌식을 두려워하는 분들이 많아 거부를 해도 되는지 물어보는 분들이 계십니다.

포렌식 절차는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어 진행됩니다.

영장이 발부된 이후 포렌식 거부는 불가능하며 영장이 발부되지 않은 상황에서 임의제출을 요구해온다면 이의제기를 통해 거부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거부를 한다 할지라도 추가적으로 영장이 발부되어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것으로 디지털 포렌식 절차가 두려운 상황이라면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여 사건과 관련한 부분에서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방어권을 행사해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미성년자 대상 합성물 시청 및 소지

억울함이 존재한다면

앞서 미성년자 대상 허위영상물은 아청물에 해당하여 청소년성보호법에 의해 다루어짐을 말씀드렸습니다.

성인을 대상으로 한 것과는 달리 미성년자 대상 음란물은 시청과 소지 및 구매에 있어서 혐의점이 있다 보는 것으로 무거운 처벌에 이를 수 있는데요.

다만 미성년자 허위영상물을 의도치 않게 접하게 되거나 미성년자임을 인지하지 못해 억울함을 토로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본래 아청물 관련 사건의 경우 미성년자임을 인지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수사기관에서 확인하였을 때 아동ㆍ청소년임을 알 수 있는 부분이 존재한다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의도치 않게 접하게 되었다 할지라도 억울한 입장은 원만히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에 가급적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어 논리적인 진술을 통한 조사를 진행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단순참여자 처벌 대상 되나요?

텔레그램 단체방에 참여만 했을 뿐 그 어떤 행위도 하지 않았음에도 입건되어 억울한 분들도 계십니다.

단체방에 참여한 점이 적발되면 유포되는 음란물을 시청 및 다운으로 문제될 수 있으며 유료 방이었다면 구매의 부분까지 문제될 수 있는데요.

단순 참여자였다 할지라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으며 단체방에서 오간 내용이 미성년자 대상 딥페이크 합성물이었다면 죄질이 나쁘다 판단될 수 있는 것으로 유의해야 합니다.

아청물 소지와 관련하여 대법원에서는 아청물을 지배할 수 있는 상태에 두고 지배관계를 지속시키는 행위에 집중하는 것으로 대화방에 접속한 것 만으로는 혐의 인정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 아래에 무죄 선고를 내렸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에서는 단순참여자에 대하여 시청에 이르렀다 의심할 가능성이 높기에 억울한 부분이 존재한다면 초기대응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사건은 수사과정에서 도주우려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면 구속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수사 진행과정에서 진술과 포렌식 절차 그리고 합의절차 등 세심하게 신경 써 대응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경찰조사 진행 전 법적 조력을 통해 해결책을 마련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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