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딥페이크 합성 제작 유포 처벌 위기에 놓였다면 필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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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대상 성범죄디지털 성범죄수사/체포/구속

✅텔레그램 딥페이크 합성 제작 유포 처벌 위기에 놓였다면 필독❗ 

하진규 변호사

또래 여중생 그리고 가족까지 가까운 사람을 대상으로 한 불법 합성물 제작 및 유포 사건이 적발되며 많은 이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SNS에 업로드 되어 있는 지인의 사진을 악용하여 음란한 영상 및 사진 제작에 이른 이후 텔레그램에 피해자와 겹지인인 사람들이 모여 해당 음란물을 공유한 범행인 것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음란물 중 죄질이 나쁘다 판단되는 허위영상물은 제작과 유포 범행에 있어 엄격하게 다루어지게 되며 만일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범행이라면 다운로드 및 소지 그리고 시청의 부분에 있어서 혐의가 인정되기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한 차례 진행되는 성범죄 경찰조사와는 달리 음란물과 관련한 혐의는 증거물 수사를 위한 전자기기 압수수색(디지털 포렌식) 절차가 추가로 진행되기에 사건 초기 단계에 법적 조력을 요청하여 대처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텔레그램 성범죄, 어떤 상황으로 문제되었나요?

딥페이크 범죄 상황 별 혐의 적용.

상대방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것이 아닌 얼굴만 이용한 범행이며 허위 영상물 시청 및 소지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어 이를 가볍게 여기는 분들이 많습니다.

다만 피해 대상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합성물일지라도 성착취물(아청물)로 인정되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성인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내용으로 표현한 내용이라면 이는 엄연한 범죄행위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피해 대상자의 연령이나 제작 및 유포의 여부 등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혐의 인정 여부가 달리 존재하기에 이 점에 유념하시어 대응해 나가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ㅣ 먼저 딥페이크 범죄 처벌수위를 살펴보겠습니다.

음란물 관련 사건에 있어 대표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제작과 유포 범행입니다.

[대상이 성인일 경우]

성인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음란물 제작 사건은 성폭력 처벌법 제14조의2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에 의해 다루어집니다.

단순히 합성 자체로 문제 삼는 것이 아닌 성적 욕망 혹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합성한 범행이 문제가 됩니다.

불법 합성물을 제작함에 있어 대상자의 의사에 반한 점이 문제가 된다 하여 동의를 한 상황일지라도 유포에 있어 동의가 없었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유포에 있어 타인에 텔레그램 링크를 공유하거나 해당 링크를 자신의 채팅방에 보냈을지라도 인정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제작 및 유포 범행을 상습적으로 범했다면 정한 형의 2분의1까지 가중되며, 미수범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Q. 합성물 대상자가 미성년자였다면?

성인 합성물이 아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합성물로 문제가 되었다면 더욱 긴장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성년자 합성물의 경우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로 인정되어 성폭력처벌법이 아닌 아청법에 의해 다루어지게 됩니다.

아청법에 규정되어 있는 아청물이란 미성년자 혹은 미성년자로 명백히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교행위/ 유사성교행위/ 신체 노출 등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자위행위 등을 표현한 영상물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것으로 딥페이크 합성물이라 할지라도 미성년자 얼굴을 합성하여 성적 행위를 표현한 영상물을 제작 및 유포 등에 이르렀다면 아청법 위반에 해당하여 처벌 대상이 됩니다.

벌금형이 없는 처벌수위로 규정되어 있는 만큼 엄격하게 다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제작의 경우 미수에 그쳤을지라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Q. 텔레그램 방 안에 들어가 있기만 했습니다.

시청 ㆍ소지로 문제가 될 수 있나요?

불법촬영물이나 성착취물 시청ㆍ소지 및 다운로드에 있어 처벌 조항이 존재하는 것으로 텔레그램 단순 참여자 입장에서 걱정되는 분들이 많을 것이라 예상됩니다.

성폭력 처벌법에서 허위영상물에 대한 ‘시청과 소지 그리고 구매(유료구독)’의 처벌 조항은 따로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대상자가 미성년자에 해당할 경우 아청법이 적용되어 단순 시청 및 소지 등에 있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아청물과 관련하여 소지죄를 판단함에 있어 자신이 운영하는 게시판 혹은 SNS 대화방 및 드라이브 등에 저장을 해 놓고 마음껏 처분할 수 있는 상태를 소지했다 보며 보기만 하는 것은 소지가 아니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있었는데요.

단순 참여자라 주장하는 상황 속 포렌식 절차를 통해 드라이브 등에 저장을 해 놓거나 아청 시청 및 소지 그리고 유포의 정황이 발견된다면 처벌 대상이 되기에 유의해야 합니다.

Q. 텔레그램에서 다운받아 개인 SNS에 업로드했다면

전 연인에 대한 복수심 혹은 좋아하는 이성에 대한 단순 호감의 감정으로 허위영상물을 제작하여 자신의 SNS에 업로드 해 놓은 사례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프로필 사진으로 합성물을 설정해 놓거나 SNS 업로드 행위 등을 한 정황이 발견된다면 유포 혐의가 적용될 수 있으며 게시글 내용으로 피해자를 향한 모욕성 발언을 했다면 모욕죄로 추가 고소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비공개 계정이라 할지라도 프로필 사진에 합성물을 설정했다면 유포로 인정될 수 있으며 아무도 보지 못하도록 설정했다 할지라도 포렌식 절차를 통해 적발된다면 제작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Q. 불법 합성물을 가지고 협박에 이르렀다면?

제작과 유포에 더하여 불법 합성물을 가지고 협박에 이르렀다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에 의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범행을 상습적으로 범하였다면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되어 적용되며 합성물의 복제물 또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Q. 미수 여부는 어떻게 아나요?

텔레그램 딥페이크 혐의로 입건된다면 디지털 포렌식 절차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사 진행을 통해 유포 및 반포가 의심된다면 범행에 이용된 전자기기에 대한 모든 데이터를 복원하여 정황을 살피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인터넷 사용 기록과 삭제된 사진 및 영상을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미수에 그친 부분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모든 데이터가 복원되는 절차이기에 다른 불법촬영물 및 아청물 소지 정황 등이 발견된다면 추가 혐의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이 점에 유념하시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진행해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전국의 중/고등학교 및 대학교에서 딥페이크 성범죄가 잇따르고 있어 많은 피해자가 발생해 이에 대한 엄격한 수사와 처벌로 다루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상황에 따라 뜻하지 않은 의심을 받아 아청물 시청 혹은 유포 등에 있어 억울한 입장에 놓일 수 있으며 수사를 진행함에 있어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사 진행 시 혐의 인정 여부를 다툼에 있어 진술 한마디 한마디가 중요한 단서가 되며 포렌식 및 합의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신중한 판단이 필요한 것으로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은 이후 조속한 시일 내에 법적 조력을 받으시어 대응책을 마련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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