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석동원 변호사입니다.
기본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으로
오늘의 포스팅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법정상속지분에 대해선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예를 들어, 상속인으로 자녀 5명이 있고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남아있던 상속재산이
50억이라면, 법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이라도 공평하게 10억씩 나누어가지면 될 거라고
생각하실겁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만약 어머니가 생전에 큰 아들한테만 50억짜리 땅을 증여해 놓으셨다고 하면,
위와 같이, 남아있는 어머니 상속재산 50억을 5명의 자녀가
10억씩 나누는 것은 불공정하다는 생각이 드실 텐데요. 그럼 큰아들은 결과적으로 총 60억을
상속받는것이나 마찬가지일테니,,
그렇다면 오늘은 위와 같은 경우 어떻게 상속재산을 나누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정답은 간단하지만 변호사들이 하는 숫자 계산 중 가장 복잡한 부분이 아닐까 합니다.
사실 이러한 사건을 접해보지 못한 변호사들은 정확히 어떠한 과정으로 계산이 되는지
가물가물할 것으로 생각되네요
법정상속분이라는 개념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구체적상속분이라는 개념도 존재합니다.
법정상속분은 "딸, 아들 상관없이 반반씩 나눈다"와 같은 개념이라면,,
구체적상속분은 개별 사건마다 특별수익이나 기여분을 고려하여 계산되는 개별 상속인들의
상속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의 예에서, 어머니는 큰 아들에게 50억을 이미 증여해놓으셨고 돌아가실 때는 본인 명의
50억의 재산을 남기셨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상속인으로는 큰 아들 포함 자녀 5명입니다.
이때, 우리는 큰 아들에게 간 50억원에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남겨놓은 50억원을 더한
총 100억원의 간주상속재산이라는 개념을 만듭니다.
이 100억원에 각 자녀의 법정상속지분인 1/5을 곱한 20억원이 원래 각 상속인들이
상속받아야 될 상속재산이지요.. 그런데 큰아들은 이미 어머니한테 50억원을 증여받았으니,
큰아들은 자기가 원래 받을 20억원보다 30억이나 더 받은 상속인이네요!!!
우리는 이 때 이 큰아들을 초과특별수익자라고 부릅니다. 초과특별수익자는 남아있는
어머니 명의의 상속재산 50억원에 대한 권리가 없습니다. 따라서 남은 50억원은
나머지 4명의 자녀가 1/4씩 나누어 가져서 12.5억원씩 나누어 가지면 됩니다.
계산이 간단해 보이지만 실은 제가 한 가지 단계를 생략한 것입니다.
바로 초과특별수익의 안분이라는 것인데요... 지금부터는 한 번 읽고 잊으셔도 됩니다ㅎㅎ
아까 큰아들의 100억원의 간주상속재산에 대한 법정지분은 20억원이었습니다.
그런데 큰아들은 이미 50억원을 증여받았다고 하였지요.
이미 증여받은 50억원에서 큰아들의 법정지분 20억원을 뺀 30억을
우리는 초과특별수익이라고 부릅니다.
큰아들은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의 남아있는 상속재산에 대한
구체적상속분을 구하기 위해선 이 초과특별수익의 안분이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초과특별수익액 30억원을 나머지 4명의 상속인들이 7.5억씩 나누어서 부담하고,
간주상속재산 100억원에 대한 각 상속인들의 법정지분 20억에서 각 상속인들의
초과특별수익 안분액 7.5억원을 빼주면 각 상속인들의 구체적상속분인 12.5억원이
구해집니다.
결국 계산값은 같은데 왜 더 복잡하게 계산하느냐고 물으시겠지만,
제가 예를 든 것은 간단한 경우이고 각 상속인마다 특별수익이 다르고 초과특별수익자도
여럿일 경우 위의 과정을 거쳐야만 정확한 구체적상속분이 구해집니다.
오늘 포스팅은 계산과정이 있어 좀 어렵게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차분하게 다시 읽어보시면 이해가 가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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