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사유가 뚜렷하지 않은 이혼,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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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사유가 뚜렷하지 않은 이혼,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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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사유가 뚜렷하지 않은 이혼, 가능할까? 

석동원 변호사

"감정적인 논쟁이 아닌

법률전문가의 조언이 필수적인 이혼소송"


안녕하세요, 여러분!

석동원 변호사입니다.

오랜 시간동안 서로 다른 환경에서 살아온 남녀가

함께 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결혼 전에는 알지 못했던 성격차이, 생활습관,

사고방식의 차이로 결혼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상대방에게 뚜렷한 유책사유는 없지만

나는 이혼을 강하게 원하게 되는 경우도 있지요.

물론 상대방도 이혼에 동의한다면

아무 문제가 없겠지만 상대방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고 상대방에게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는

외도, 폭행, 폭언, 기타 부당한 대우 등도 없었을 경우에 이혼이 가능한지가 문제입니다.


상대방에게 뚜렷한 유책사유가 없다면?

법률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가 없는 경우

어느 일방만이 이혼을 강하게 원한다면

법원에서 이혼을 인용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은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는지 여부입니다.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는 것은,

애정을 바탕으로 서로에게 노력해야 하는

혼인생활의 본질이

완전히 남아있지 않은 것인데요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는 건?

우선적으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는지

여부를 법원에서 심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충분히 상식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지요.

부부의 동거여부, 생활비 지급 여부 등

혼인 관계의 여러 부분들을 고려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는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는다면

판결을 통해 이혼을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판례의 태도는 부부는 다툼이 있더라도

이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죠.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는지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는 아무래도

동거하고 있는지 여부겠네요.

하지만 다른 요소들도 함께 고려하니

각 사안의 특징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기만 하면 이제 이혼 가능?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해서 법원에서

무조건 이혼인용 판결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이처럼 재판상 이혼사유는 뚜렷하지 않으나

어느 일방만이 이혼을 원하는 사안에서

이혼을 구하는 배우자의 유책성이 상대 배우자의

유책성보다 크지 않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즉 쉽게 생각해서 아무리 당사자들끼리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라고 하더라도

더 잘못한 사람이 청구하는 이혼은

쉽게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하지만 요즘의 추세는 점차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껍데기만 남은 혼인관계를 해소시켜 주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법관의 재량이 많이 발휘되는 부분이라

이 또한 고려해야 하지요


그 외 고려되는 사항은?

그 밖에도 자녀의 유무, 혼인기간,

혼인계속의사의 여부, 이혼 후의 생계 등

이혼 인용 여부에 큰 영향을 끼칩니다.

아무래도 미성년 자녀가 없는 경우,

혼인기간이 짧은 경우, 양 당사자가 이혼 후에도

각자의 생계를 유지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

이혼 인용 결정이 더 쉽게 나오겠지요.

이렇듯 이혼소송은 완벽히 정해진 법리에 따라

판결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양 당사자의 의사, 처해있는 환경 등 여러가지 요소를

복합적으로 고려하게 됩니다.


마무리하며,

이혼을 원하는 사람이라면 어떤 부분을

강하게 어필해야 이혼 소송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지 법률전문가의 조언이 필수적입니다.

감정적인 논쟁만으론 결코 이혼소송에서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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