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석동원 변호사입니다.
멀게만 느껴지던 상속 문제, 생각해 보셨나요?
하지만 나에게도 머지않아 닥칠 문제입니다.
만일 부모님이 유언장을 남기셔서 내 형제는 부모님의 재산을 100% 상속받게 된 반면
내 몫은 단 하나도 남아있지 않다면 속이 크게 상하겠죠.
비록 부모님의 유언이 있다고 할지라도 재산을 상속받지 못한 상속인이
본인의 권리를 되찾을 수 있는 구제방안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부모님의 유언 또는 생전 증여로 남아있는
내 몫이 존재하지 않을 때 제기할 수 있는 유류분반환 청구 소송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유류분 제도는 망인의 재산을 증여 또는 유증받은 다른 상속인 또는 제3자를 상대로
증여 또는 유증받은 재산의 반환을 구하는 제도입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바로 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특정한 사람에게만 망인의 상속재산이 돌아간다면
망인의 배우자와 같이 상속재산에 대한 정당한 기대를 가지고 있던 상속인의 생계는 크게 위협받고 말 것입니다.
그럼 상속 순위 어떻게 될까요?
1. 직계비속, 배우자
2. 직계존속, 배우자
3.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 방계혈족
민법상 상속 1순위는 직계비속(자녀)이며 배우자는 공동 1순위 입니다.
그런데 만약 자녀가 없다면 2순위인 직계존속(부모)에게 상속이 되는데
배우자 또한 공동으로 상속받게 됩니다.
3순위는 2순위와 같이 직계비속과 직계존속,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 상속받게 되는 것이며
4순위는 3순위도 없을 때 상속받겠죠?
자 그럼 예시를 통해 어떤 상황에서
유류분 청구 소송을 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남편이 사망하였는데 유언장에 적힌대로
자녀 B에게만 모든 재산이 상속되었다면
또 다른 자녀인 C와 배우자인 A는 자녀 B에게 유류분을 반환하라는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자녀 C와 배우자 A는 유산을 독식한 B를 상대로
유류분으로 얼마를 반환받을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민법 제 1112조에 의하면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은 그 1/3을 각 유류분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알아볼까요?
남편은 사망 당시 상속 재산이 7억원이고 채무는 없습니다.
그리고 자녀 B에게 7억원을 모두 유증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법정상속분대로라면, 배우자는 자녀보다 50% 더 많은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즉, 배우자는 1.5 자녀는 1의 비율로 상속받는 것입니다.
그럼 계산해 보겠습니다.
원래대로라면 배우자 A씨는 7억원에서
1.5/3.5 비율로 3억원을,
자녀 C씨는 7억원에서 1/3.5 비율로
2억원을 상속 받았어야 합니다.
그런데 상속받지 못했으니 이 법정 상속 분에서
유류분 비율인 1/2로
배우자 A씨는 3억원의 절반인 1억 5천만원을
자녀 C씨는 2억원의 절반인 1억원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유류분은 ‘받지 못한 최소한의 지분을 돌려받는 것’이므로
내가 상속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
변호사에게 정확히 확인받고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지금까지 유언상속으로 내 몫을 상속받지 못했을 때
최소한의 몫을 챙길 수 있는 유류분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따뜻하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의뢰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법률적 조언뿐만 아니라
심리적 지지도 보태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세요.
언제나 당신 곁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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