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경우 다음과 같은 대응 방법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전세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경우 다음과 같은 대응 방법
법률가이드
매매/소유권 등임대차

전세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경우 다음과 같은 대응 방법 

유선종 변호사

전세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경우의 대응 방법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전세금 반환이 지연되는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세입자가 전세 보증금을 받지 못했을 때 필수적인 절차로, 임차권등기가 완료되면 집을 비워도 임차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

임대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전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소송 절차는 소장 접수, 임차권등기신청 또는 부동산 가압류, 피고 답변서 제출, 준비서면 제출, 변론기일, 선고기일, 판결문 송달 순으로 진행됩니다.

<부동산 강제경매>

집행권원(판결문)을 근거로 부동산강제경매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임대인의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전세금을 회수하는 방법입니다.

<형사고소>

전세사기 등의 경우에는 사기죄 등으로 형사고소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임대인이 고의적으로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혼자서 감당하기 어렵다면 더신사 법무법인의 후불 진행 시스템 이용해보세요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유선종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46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