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위반] 아청성착취물 소지, 자수하여 무혐의 불송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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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위반] 아청성착취물 소지, 자수하여 무혐의 불송치 처분 

손진섭 변호사

무혐의불송치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인율 손진섭 변호사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법무법인 인율 성공사례

아동성착취물 소지 사건으로,

자수하여 수사단계에서 무혐의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단순히 다운로드받아 소지하였다는 것 만으로 처벌되는 범죄로,

법정형에 벌금형이 존재하지 않아 혐의가 인정되면

초범의 경우에도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께서는 휴대전화의 클라우드 어플을 이용해, 음란영상을 다운로드 받던 중 여러 영상이 모아져 있는 압축파일을 다운로드 받게 되었습니다. 본인의 의도와 달리 해당 압축 파일에는 누가 보더라도 아동 청소년으로 보이는 여성의 성행위가 촬영된 영상이 있었고, 사건 당시 사회적으로 "N번상 사건"이 크게 이슈가 되고 있었기에,

의뢰인께서는 불안함에 본 변호인을 찾아 사건의 해결을 요청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경우, 아직 정식으로 입건된 상황은 아니었으나, 당시 사회적인 이슈로 인해 아동성착취물 관련 사건의 수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점, 의뢰인께서 사회 초년생으로 대기업에 근무하고 있었기에 이 사건으로 처벌을 받게 된다면 돌이킬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는 상황이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이에 본 변호인은 정식 입건 전, 수사 기관에 의뢰인에 대한 수사를 요청하는 내용의 자수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비록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하게 된 것은 사실이나, 이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을 하였고 자체 포렌식센터를 통해 의뢰인이 휴대전화를 포렌식하여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를 확보, 제출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이에 수사기관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피의자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음란 동영상을 다운로드 받는 과정에서 우연히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함께 다운로드 받아진 것으로 보인다."고 하여 아동성착취물 소지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 무혐의 결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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