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를 사진으로 봤습니다. 정말 헛구역질이 나오더군요. 소송을 할 생각은 있지만 상간녀를 직접 만나야 한다고 생각하면 끔찍합니다. 안보고 소송을 진행할 방법이 있을까요?”
안 그래도 미운 상간자를 법원에서 마주 대한다면 정말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일 것입니다. 실제로 법원을 가보면 상간 소송의 경우 재판을 마치고 나와 언성을 높이며 싸우는 장면을 종종 목격합니다. 되도록 상간자를 보지 않고 소송을 진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변호사의 선임
상간 소송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면 법원에 출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물론 소장의 작성부터 시작해 모든 절차진행을 대신 해주니 훨씬 간편하게 소송을 진행할 수 있지요.
2. 소액사건의 경우 가족의 대리 출석
위 법에 따르면 3천만 원 이하의 사건은 법원이 허락해주지 않아도 대신 법원에 출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상간 소송의 특징을 고려하면 위의 가족 중 배우자나 자녀가 출석하게 만드는 것은 꺼려질 것이고 결국 형제자매한테 부탁을 해야할텐데 그것도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3. 조정 절차에의 불응
가끔 상간자가 합의를 보고 싶다는 제안을 합니다. 그럼 법원은 조정기일을 잡아 주고요. 이 때, 당일 조정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되도록 당사자가 출석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만 출석하고 전화로 조정 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지만 조금 번거로워지지요. 어차피 상간자와 합의를 할 의사가 없다면 조정에 회부되었을 때 이에 응하지 않겠다고 해도 됩니다. 그럼 다시 변론기일을 잡거나 판결을 선고해주니까요.
상간자와 대면을 하며 소송을 진행하는 것을 피하고 싶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상간 소송을 보다 간편히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고요.
상대방과 마주하기가 꺼려진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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