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바람을 폈고 저에게 걸렸어요. 저는 당장 이혼할 생각이 없어서 각서만 하나 받아두고 싶은데 효력이 있을까요?
배우자가 잘못을 했어도 막바로 이혼을 결정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그냥 넘어갈 수도 없는 노릇이지요. 이럴 때 떠오르는 생각이 각서를 받아두자입니다.
1. 배우자와 쓴 각서 효력이 있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각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보통 각서는 이렇게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또 불륜을 저지르면 이혼하면서 아파트를 너에게 주겠다. 우리가 이혼을 하게 되면 위자료로 1억 원을 주겠다.
보통 이런 각서는 혼인의 해소를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아직 혼인이 해소되거나 혼인 해소를 전제로 재산분할에 대한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각서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16. 1. 25.자 2015스451결정 참조).
2. 배우자와 쓴 각서를 부부재산계약으로 볼 수 있을까
이것저것 많이 찾아보신 분들은 부부재산계약이니 각서가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냐며 물어보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부재산계약은 혼인이 성립되기 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불륜을 저지른다면’과 같은 조건부 계약은 효력이 없습니다.
3. 배우자와 쓴 각서에 재산분할포기약정은 자유가 아닐까
법원은 재산분할청구권은 유책배우자에게도 인정된 권리이기 때문에 혼인이 해소되기 이전에 재산분할청구권을 전면 포기하는 내용은 무효라고 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각서의 내용이 재산 전부를 포기한다고 기재가 되어 있다면 이는 공서양속에 반할 정도의 가혹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8. 28.선고 2018나72507(본소), 2018나72514(반소).)
배우자의 잘못은 나에게는 치유되지 않을 상처이기 때문에 이 정도 재산은 받아야 위로가 될텐데 법원은 그렇게 봐주지를 않네요.
무효일지도 모를 각서를 작성받기 보다는 다른 방법으로 해결해야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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