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근직 근로자의 의미에 대한 대법원 판례 (2020두3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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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근직 근로자의 의미에 대한 대법원 판례 (2020두3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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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근직 근로자의 의미에 대한 대법원 판례 (2020두32012) 

강문혁 변호사

오늘은 상근의 의미와 관련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사건의 경위 ]


상근직 근로자의 의미에 대한 대법원 판례 (2020두32012) 이미지 1


1. 원고들은 ○○지방고용노동청에서 단시간근로 직업상담원으로 근무하다가 ○○지방고용노동청의 시간선택제 채용 공무원으로 임용되었습니다.

 

2. 그런데 피고는 원고들에 대한 초임호봉을 4호봉으로 획정하면서 원고들의 임용 전 경력 중 단시간근로 직업상담원근무 경력을 호봉 획정에 반영하지 않았는데요

 

3. 이에 원고들은 단시간근로 근무경력을 합산하여 재획정 해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단시간근로 직업상담원 경력은 상근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재획정 거부를 통보하였습니다.

 

원고들이 제기한 소청심사와 행정 1, 2심에서 상근이란 주5일 주40시간 풀타임으로 근무하는 형태만을 의미한다는 전제로 원고들은 상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단시간근로 직업상담원 경력은 호봉획정 반영경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는데요, 결론이 바뀐 대법원 판단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 대법원의 판단 ]


상근직 근로자의 의미에 대한 대법원 판례 (2020두32012) 이미지 2


 

1. 관련법리 : 법 해석의 방법

 

법해석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데 두어야 하기에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입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함으로써, 위와 같은 법해석의 요청에 부응하는 타당한 해석을 하여야 합니다. (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183431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은 원심과 달리 상근이란 풀타임(Full-time)’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는데요,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2. 대법원의 판결요지


상근직 근로자의 의미에 대한 대법원 판례 (2020두32012) 이미지 3


(1) 공무원보수규정상 상근의 구체적 의미규정 없음

 

첫 번째로는, 공무원보수규정이 상근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았으므로 용어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입법 취지,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타당한 해석을 도출할 수밖에 없는 점

 

 

(2) ‘상근용어의 핵심개념

 

상근이란 용어는 항상성규칙성에 핵심이 있는 개념이지, 1일에 적어도 몇 시간 이상 근무하여야 한다는 최소근무시간과는 직접 관련이 없는 점

 

 

(3) 단시간근로 직업상담원규정의 의도


상근직 근로자의 의미에 대한 대법원 판례 (2020두32012) 이미지 4


위 규정은 직업안정법의 하위 규정으로서 민간직업상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만든 것일 뿐, 민간직업상담원을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의 초임호봉 획정 시의 경력인정을 염두에 두고 만든 규정이 아닌 점,


단시간근로 직업상담원규정이 양자를 구분한 것은 단시간근로 직업상담원의 휴일·휴가 등 근로조건에 관하여 통상근로 직업상담원과 달리 규율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 단시간근로 직업상담원의 경력을 공무원 초임호봉 획정 시의 경력인정에서 제외하려는 의도가 아닌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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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정된 공무원보수규정의 취지

 

상근으로 근무한이라는 문언이 추가된 개정이유는 민간의 우수인력을 공직에 적극 유치하기 위하여 동일분야의 민간 경력에 대해서 최대 100%를 인정하고 공무원 임용 전 비정규직 근무 경력을 공무원 호봉 획정에서 적극적으로 인정하여 주려는 것이지 상근으로 근무한이라는 문언을 통해 그 인정범위를 제한하려는 의도가 아닌 점

 

 

결론 : 상근은 풀타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

 

이런 점들을 종합하여 대법원은 상근이란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근무일마다 출근하여 일정한 시간을 규칙적으로 근무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고, 18시간, 140시간을 근무하는 소위 풀타임(Full-time)’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 원고들의 단시간근로 직업상담원근무 경력을 공무원 초임호봉 획정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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