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에 대한 유류분반환 청구 인용 사례 | 소송/집행절차 해결사례 | 로톡
동생에 대한 유류분반환 청구 인용 사례
해결사례
소송/집행절차가압류/가처분상속

동생에 대한 유류분반환 청구 인용 사례 

우주경 변호사

원고승소

수****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근본입니다.

​

​

이번 포스팅에서는

법무법인 근본의 성공사례 중

"동생에 대한

유류분반환 청구 인용 사례"

에 관하여 소개드리려 합니다.

​


0. 유류분이란?

오늘은 성공사례 소개에 앞서

유류분제도에 관한 핵심적인 내용을

안내드리려 합니다.

​

"유류분"이란

상속 재산 가운데,

상속을 받은 사람이

마음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일정한 상속인을 위하여

법률상 반드시 남겨 두어야 할

일정 부분을 말합니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

​

위 내용을 읽고 누군가는

아래와 같은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내 재산 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것 아니야?"

​

그러나 이에 대해 우리 민법은

"그렇지 않다!"

고 답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

​

민법은 유언을 통한

재산처분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

"네 아들 중 차남에게 모든 재산을 상속하겠다"

고 유언을 남겼다면

차남이 모든 재산을 상속받게 되는 것입니다.

​

그러나 이렇게 되면

차남을 제외한 나머지 아들들의

생활보장이 침해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고

이는 사회적 문제로 이어질 수도 있으므로,

​

이러한 불합리를 막고

상속인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우리 민법은 유류분제도를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

현 시점 기준,

유류분을 가지는 사람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피상속인의 배우자,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입니다.

​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함께

유류분 권리를 갖게 됩니다.

​

*2024. 4. 25.자 단순위헌 결정으로 인해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유류분 권리자에서 제외되었습니다.

​

​

유류분은 상속인을 위한 것이므로,

태아 및 대습상속인에게도

유류분권이 인정됩니다.

​

한편 상속을 포기한 사람은

상속인이 아니므로

유류분반환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산정합니다.

​

이를 수식으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습니다.

​

(적극상속재산액 + 증여액 - 상속채무액)

* (각 상속인의 유류분율) - 특별수익액

​

​

증여재산은

상속개시 전의 1년 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유류분산정의 방식에 따라

그 가액을 산정합니다만,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 전에 한 것도 그 가액을 산정합니다.

​

채무와 관련하여 판례는

공제되어야 할 채무란

피상속인의 채무를 가리키는 것이고,

여기에 상속세,

상속재산의 관리, 보존을 위한 소송비용 등

상속재산에 관한 비용은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 2012다21720 판결)

​

유류분 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자신의 유류분액을 침해하여

유증 또는 증여를 받은 사람이

유류분청구의 상대방이 되고,

​

반환청구는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

​

주의하셔야 할 것은

유류분반환 청구권은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이내에 하지 않으면,

또는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 경과된 경우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는 것입니다.

​

​

이상의 내용을 전제로

"동생에 대한

유류분반환 청구 인용 사례"

를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1. 주요 사실관계

의뢰인들은 3형제 중 장남, 차남이었고,

삼남이 상대방이었습니다.

​

올해 초경

삼남과 함께 살던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

삼남은

"어머니가 자신에게 모든 재산을 상속하였다"

고 주장하면서

어머니 소유 부동산에 관해

유증을 원인으로 하여

삼남 단독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

그 과정에서 삼남은

유언장을 확인시켜달라는 요청을

거절하기도 하였습니다.

​

​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근본을 방문하셔서

자신들의 처한 상황에 관한

법적 자문을 요청하셨습니다.

​

법무법인 근본은

우선 유언장을 확인한 뒤,

유언장의 효력 유무에 따라

삼남을 상대로

상속재산의 심판분할을 청구하거나

유류분반환을 청구하여야 하는

상황이라 판단하였고,

​

이후 사건을 수임하여

(1) 유언장이 유효함을 확인한 뒤,

(2) 삼남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을 청구하여

승소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2. 대응 전략

특정 부동산에 관하여

유증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

해당 부동산이 위치한 등기소에 방문하여

유증 등기된 서류 일체를

열람 및 복사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유언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법무법인 근본은

위 방법을 통해 유언장을 입수한 뒤

그 효력이 인정됨을 확인하였습니다.

​

이후 법무법인 근본은

의뢰인들을 대리하여

삼남에 대한 유류분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

​

관련하여 삼남이

의뢰인들에 대한 증여 사실,

의뢰인들의 특별수익액 존재 사실

등을 주장하거나

어머니와 함께 살았던 자신의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

제반 사실관계들을 점검한 뒤,

의뢰인들은 증여를 받거나

특별수익을 얻은 사실이 없다는 점을

선제적으로 주장하는 한편,

​

삼남이 어머니와 함께 살면서

어머니로부터

주거비 및 생활비를 지원받았으므로

기여분이 인정될 여지가 없음을

선제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

​

*참고로 기여분은

공동상속인 가운데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나 증가에 대하여

특별히 기여하였거나

피상속인을 부양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

그 사람에게

그 기여한 만큼의 재산을 가산하여

상속분을 인정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

이러한 내용을 담은 소장을 확인한 뒤

삼남은 의뢰인들의 청구를

받아들이겠다는 의사를 밝혀왔고,

​

그 연장선상에서

의뢰인들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 및 확정되었습니다.


3. 마무리하며

이상과 같이

피상속인이 상속인들 중 1인에게

재산을 전부 상속하더라도,

위 1인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은

위 1인에게 전부 상속된 재산 중

일정 부분에 관하여 권리,

즉 유류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그럼에도 많은 분들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한 슬픔과

유류분제도에 관한 인식 부족으로 인하여

적시에, 그리고 적절히

유류분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

따라서 상속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연락주시면

상세히 상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우주경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221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