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에 대한 유류분반환 청구 인용 사례
동생에 대한 유류분반환 청구 인용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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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에 대한 유류분반환 청구 인용 사례 

우주경 변호사

원고승소

수****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근본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법무법인 근본의 성공사례 중

"동생에 대한

유류분반환 청구 인용 사례"

에 관하여 소개드리려 합니다.


0. 유류분이란?

오늘은 성공사례 소개에 앞서

유류분제도에 관한 핵심적인 내용을

안내드리려 합니다.

"유류분"이란

상속 재산 가운데,

상속을 받은 사람이

마음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일정한 상속인을 위하여

법률상 반드시 남겨 두어야 할

일정 부분을 말합니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위 내용을 읽고 누군가는

아래와 같은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내 재산 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것 아니야?"

그러나 이에 대해 우리 민법은

"그렇지 않다!"

고 답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법은 유언을 통한

재산처분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네 아들 중 차남에게 모든 재산을 상속하겠다"

고 유언을 남겼다면

차남이 모든 재산을 상속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되면

차남을 제외한 나머지 아들들의

생활보장이 침해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고

이는 사회적 문제로 이어질 수도 있으므로,

이러한 불합리를 막고

상속인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우리 민법은 유류분제도를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 시점 기준,

유류분을 가지는 사람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피상속인의 배우자,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입니다.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함께

유류분 권리를 갖게 됩니다.

*2024. 4. 25.자 단순위헌 결정으로 인해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유류분 권리자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유류분은 상속인을 위한 것이므로,

태아 및 대습상속인에게도

유류분권이 인정됩니다.

한편 상속을 포기한 사람은

상속인이 아니므로

유류분반환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산정합니다.

이를 수식으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습니다.

(적극상속재산액 + 증여액 - 상속채무액)

* (각 상속인의 유류분율) - 특별수익액

증여재산

상속개시 전의 1년 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유류분산정의 방식에 따라

그 가액을 산정합니다만,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 전에 한 것도 그 가액을 산정합니다.

채무와 관련하여 판례는

공제되어야 할 채무란

피상속인의 채무를 가리키는 것이고,

여기에 상속세,

상속재산의 관리, 보존을 위한 소송비용 등

상속재산에 관한 비용은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 2012다21720 판결)

유류분 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유류분액을 침해하여

유증 또는 증여를 받은 사람이

유류분청구의 상대방이 되고,

반환청구는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주의하셔야 할 것은

유류분반환 청구권은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이내에 하지 않으면,

또는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 경과된 경우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는 것입니다.

이상의 내용을 전제로

"동생에 대한

유류분반환 청구 인용 사례"

를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주요 사실관계

의뢰인들은 3형제 중 장남, 차남이었고,

삼남이 상대방이었습니다.

올해 초경

삼남과 함께 살던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삼남은

"어머니가 자신에게 모든 재산을 상속하였다"

고 주장하면서

어머니 소유 부동산에 관해

유증을 원인으로 하여

삼남 단독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그 과정에서 삼남은

유언장을 확인시켜달라는 요청을

거절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근본을 방문하셔서

자신들의 처한 상황에 관한

법적 자문을 요청하셨습니다.

법무법인 근본은

우선 유언장을 확인한 뒤,

유언장의 효력 유무에 따라

삼남을 상대로

상속재산의 심판분할을 청구하거나

유류분반환을 청구하여야 하는

상황이라 판단하였고,

이후 사건을 수임하여

(1) 유언장이 유효함을 확인한 뒤,

(2) 삼남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을 청구하여

승소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2. 대응 전략

특정 부동산에 관하여

유증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해당 부동산이 위치한 등기소에 방문하여

유증 등기된 서류 일체를

열람 및 복사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유언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근본은

위 방법을 통해 유언장을 입수한 뒤

그 효력이 인정됨을 확인하였습니다.

이후 법무법인 근본은

의뢰인들을 대리하여

삼남에 대한 유류분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관련하여 삼남이

의뢰인들에 대한 증여 사실,

의뢰인들의 특별수익액 존재 사실

등을 주장하거나

어머니와 함께 살았던 자신의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제반 사실관계들을 점검한 뒤,

의뢰인들은 증여를 받거나

특별수익을 얻은 사실이 없다는 점을

선제적으로 주장하는 한편,

삼남이 어머니와 함께 살면서

어머니로부터

주거비 및 생활비를 지원받았으므로

기여분이 인정될 여지가 없음을

선제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참고로 기여분은

공동상속인 가운데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나 증가에 대하여

특별히 기여하였거나

피상속인을 부양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

그 사람에게

그 기여한 만큼의 재산을 가산하여

상속분을 인정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소장을 확인한 뒤

삼남은 의뢰인들의 청구를

받아들이겠다는 의사를 밝혀왔고,

그 연장선상에서

의뢰인들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 및 확정되었습니다.


3. 마무리하며

이상과 같이

피상속인이 상속인들 중 1인에게

재산을 전부 상속하더라도,

위 1인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은

위 1인에게 전부 상속된 재산 중

일정 부분에 관하여 권리,

즉 유류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많은 분들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한 슬픔과

유류분제도에 관한 인식 부족으로 인하여

적시에, 그리고 적절히

유류분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연락주시면

상세히 상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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