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근본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법무법인 근본의 성공사례 중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접근금지가처분 인용 사례"
에 관하여 소개드리려 합니다.
1. 주요 사실관계
의뢰인은 상당한 기간 동안
특정한 제3자(스토킹행위자)에 의한
스토킹범죄를 겪어 오셨습니다.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게 접근 또는 연락하는 등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말하고,
이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스토킹범죄라고 합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근본을 방문하셔서
스토킹범죄를 중단시킬 수 있는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하셨고,
법무법인 근본은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형사적 조치를 취하는 경우
스토킹행위자에 의한
보복 가능성이 존재함을 고려하여
민사적 조치인
접근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을 소명하여
접근금지가처분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2. 대응 전략
스토킹범죄에 대한 대처 방법은 크게
(1) 형사적 조치, 즉
스토킹처벌법에 따른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
그리고 형사고소와
(2) 민사적 조치, 즉
접근금지가처분, 손해배상청구 소제기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긴급응급조치는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하여질 우려가 있고
스토킹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 이루어지는
접근 금지 등 조치이고,
잠정조치는
스토킹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루어지는
서면 경고, 접근 금지 등 조치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
스토킹행위자에 대하여
형사적 조치를 취하는 경우
스토킹행위자에 의한
보복 가능성이 존재하였고,
의뢰인이,
'반드시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형사적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상황도 아니었으므로,
자연스럽게
민사적 조치, 그중에서도
접근금지가처분을 신청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접근금지가처분이 인용되기 위해서는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되어야 하므로,
법무법인 근본은
우선 구체적인 사실관계, 즉
스토킹행위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스토킹범죄 내용을
상세히 정리한 뒤,
이를 근거로
스토킹행위자의 행위는
의뢰인의 인격권에 기한
평온한 사생활을 추구할 권리를
침해하였거나 침해할 가능성이
심히 농후하므로,
피보전권리가 넉넉히 소명된다는 점과
향후에도 스토킹행위자에 의한
스토킹범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보전의 필요성 역시 소명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이후 진행된 심문기일에서
스토킹행위자는
'향후 같은 행동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법무법인 근본은
(1) 이 사건 스토킹 범죄는
스토킹행위자의 의뢰인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되었다는 점,
(2) 심문기일에서 이루어진
스토킹행위자의 진술에 비추어보면
그러한 오해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
(3) 접근금지가처분 결정이 있더라도
스토킹행위자가 위 결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어떠한 불이익도 없다는 점
등을 말씀드리며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을
인용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렸고,
재판부는 최종적으로
법무법인 근본의 주장을 받아들여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을 인용하셨습니다.
그후 스토킹행위자에 의한
스토킹범죄는 중단되었고,
이는 접근금지가처분 결정이
내려진 때로부터
수개월이 경과한 현재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3. 마무리하며
이상과 같이
스토킹범죄가 발생한 경우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적절한 대처 방법을 결정한 뒤,
신속하게 대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
스토킹행위자에게
스토킹행위자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스토킹범죄의 심각성을 고지하면서,
합의서 또는 확약서 등을 통해
재발 방지를 약속 받는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이 효과적일 때가 있고,
법무법인 근본은
위와 같은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도
전문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 간 스토킹범죄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어
이에 대한 법적 대응의 중요성이
점점 더 강조되고 있고,
이에 대한 처벌 역시
점점 더 강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스토킹범죄로
고통을 겪고 계시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연락주시면
상세히 상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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