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근본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법무법인 근본의 성공사례 중
"교권보호위원회 심의 결과 통지 처분
취소 청구 인용 사례"
에 관하여 소개드리려 합니다.
참고로 위 사례는
언론기사로 보도되기도 하였습니다.
1. 주요 사실관계
학교교권보호위원회는
의뢰인의 교사에 대한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인정하였습니다.
교육활동 침해유형은
교육활동에 대한 반복적 부당한 간섭이었고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요지는
(1) 의뢰인이 보건실을 찾아와
보건교사에게 양해를 구하지 않고
상담 중인 다른 학생을 내보냈다.
(2) 의뢰인이 보건교사에게
치약과 칫솔 등 물품을
반복적으로 요구했다.
(3) 의뢰인 가족도 보건교사에게
무리한 요구를 해왔다.
는 것이었습니다.
교육활동 침해 행위 심의 기준에 따라
의뢰인에 대한 조치는
'조치없음'으로 의결되었으나
이 경우에도
(1) 의뢰인의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인정된 것이고,
(2) 교원지위법의 관련 규정에 의하면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인정되는 이상
의뢰인이 위 조치로 인해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이 존재하게 되므로,
교권보호위원회 심의 결과 통지 처분
취소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2. 대응 전략
처분성 및 법률상 이익
본격적으로
사건을 시작하기에 앞서
처분성 및 법률상 이익에 관한
정리가 필요했습니다.
피고가
(1) '조치없음' 조치는
행정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고,
(2) '조치없음'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도 없다
고 주장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근본은
(1) '조치없음' 처분으로 인해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되었다는 점,
(2) 교원지위법에 따르면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고발 당할 수 있고,
피해 교원의 보호조치에 필요한 비용은
학생 측이 부담하여야 한다는 점
등을 근거로
의뢰인의 행위를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판단한
'조치없음' 처분은
행정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이고,
이에 대한 취소를 구할
벌률상의 이익 역시 인정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 역시
법무법인 근본의 주장을 받아들여
처분성과 법률상 이익을 인정하였습니다.
처분사유의 부존재
가장 중요한 쟁점은
처분사유,
즉 교육활동에 대한 반복적 부당한 간섭이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이에 관해 법무법인 근본은
몇 단계로 나누어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음을 밝혀냈습니다.
(1) 가장 먼저
객관적 사실관계에 비추어볼 때,
상담 중인 다른 학생을 내보낸 것은
교육활동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라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와 동시에
설령 위 행위를 교육활동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라 보더라도
(2) 치약과 칫솔 등 물품을
반복적으로 요구한 것은
도저히 교육활동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라 볼 수 없고
(3) 의뢰인 가족의 행위는
의뢰인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존재하였는지 여부와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수원지방법원 2022구합67587 판결)
어느 모로 보나
교육활동에 대한 '반복적' 간섭은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법무법인 근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한 통지 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3. 마무리하며
이 사건을 수행하며
법무법인 근본이 집중한 것은
교사에 대한 교권침해행위를
방지하거나 제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억울한 희생자가
발생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근본은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법리적 주장을 개진하였고
그 결과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어드릴 수 있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연락주시면
상세히 상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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