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지식재산권]저작권법 결코 가볍지 않은 벌금형 #저작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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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지식재산권]저작권법 결코 가볍지 않은 벌금형 #저작권법 

김수열 변호사

초범이니까

저작권법 벌금형으로 끝나는 거잖아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이러한 생각으로 이 글을 읽고 계실 텐데요.

이에 대해 형사 전문 변호사님을 필두로 저작권법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로펌으로서 솔직한 말씀 전해드리자면,

아니요.

초범이라고해서 단순 벌금형만으로 끝나는 건 아닙니다.

물론 제대로 말씀드리면, 형사 사건에서 처벌은 벌금형으로 마무리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저작권법 특성상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사실상 형사 사건에서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이 내려졌다면,

손해배상 청구에서는 더 큰 배상을 요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저작권법 벌금형으로 끝나겠지 안주하셨다가,

추후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로 천만 원 이상 위자료를 책임져야 하여 낭패를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희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상황에 놓이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하여 아래 <저작권법 벌금형이 아닌 무혐의로 끝내는 TIP>을 전해드리려 합니다.

무혐의로 사건을 마무리한다면,

형사적 책임이 없는 것은 물론이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에서 또한 안전하게 방어해 보실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글을 통해 죄를 지었음에도 법망을 교묘하게 빠져나가 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저작권법은 계속 발전하는 디지털, 콘텐츠 변화, 글로벌화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현행법이 완전한 형태라고 보기 어렵지요.

이로 인해 '죄를 짓지 않았음에도' 처벌을 받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저희는 그저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무고한 처벌을 당하는 분들이 없으셨으면 하는 마음뿐입니다.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저작권법 벌금

무혐의를 판결로 이끄는 '이것'

저작권법은 창작자와 저작물 이용자 간의 균형을 맞추고, 창작활동을 촉진하며 공정한 이용을 보장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결국 창작자의 저작물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법이라는 것인데요.

다만 이 '저작물'이라는 것의 기준은 명확합니다.

단순히 '내가 그렸다','내가 찍은 사진이다','내가 만든 멜로디다' 등의 이유만으로 주장할 수 있지 않습니다.

법에서 저작물로 인정하는 기준이 존재합니다.

바로 개성과 창조성인데요.

예시로 저작권법 판례를 근거로 말씀드리자면,

사진을 이용하여 저작권법 고소를 당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때 사진이 저작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개성과 창조성이 존재해야 합니다.

그저 제품을 형상 그대로 촬영한 것에 불과하거나 누가 찍어도 비슷한 것이고 그 대상의 선정, 촬영 및 현상, 인화 등의 과정에서 독자적인 창조성이 없다면..저작물로 볼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설령 해당 사진을 사용했더라도 저작물이 아니니 침해행위로 볼 수 없다는 판례가 존재합니다.

때문에 아무리 저작권법 고소를 당했고 현재 수사가 진행되어 처벌 위기에 놓였다고 할지라도,

해당 저작물이 '법에서 인정하는 저작물인지'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를 위해 저희가 저작권법 고소 방어 사건에서 경찰 조사 시 제출했던 판결문 중 일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를 꼼꼼히 살펴보시어,

저희는 여러분들이 무고하게 처벌을 받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작권법은 이뿐만 아니라,

고소인이 실질 저작권자인지, 예외 사유인 공정 이용 등에 해당하진 않는지 등..

여러 요건을 꼼꼼하게 살펴보면 무혐의인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래도 아직까지 저작권법은 살인, 성범죄 등에 비해 관심도가 낮으며 얼마나 사건을 꼼꼼히 살피는지 등에 따라 결과 차이가 상당합니다.

그러니 고소를 당했다고 해서 무작정 저작권법 벌금형부터 알아보시기보다는,

제대로 된 법리적 검토를 통해 무고한 처벌은 피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만 저희가 실무에서 사용한 전략을 모두 공개해드렸다 할지라도..

일반인 분들이 위 칼럼만으로 곧바로 사건에 적용하여 무혐의를 이끄는데 무리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은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선임하시란 뜻이 결단코 아닙니다.

실력 있는 조력자와 제대로 된 상담 1번만 받아봐도 무고한 처벌을 받는 상황은 마주하지 않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기셔서,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래로 바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그에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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